[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행][미간행]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화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공1981, 66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공2003상, 75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공2009상, 588)
피고인
검사
변호사 이동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륜장 매표소에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경륜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륜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위 직원들이 따라 들어간 점,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도 위 직원들 5-6명이 있는 상태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는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소화기들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를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