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8.9.1.(65),2192]

판시사항

[1]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국유 사유구분란에 '국',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갑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국'이 '사'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국유 사유구분란에 '국',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갑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국'이 '사'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갑 제5호증의 1, 2)는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국유 사유구분란에 '국(국)'으로,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소외인'으로 각 기재되었다가 위 국자 위에 두 줄의 붉은 선과 주임기수(주임기수)의 인영, 그리고 오른쪽에 '사(사)'자의 기재가 되어 있으나, 그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이 '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비고란에도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79조, 별첨 제9호 양식(임야조사서 용지) 비고 5. 소정의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재방법을 위 지침대로 따르지 아니한 연유가 따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해당 임야가 구 산림법{융희 2.(1908) 1. 21. 법률 제1호}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적의 계출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된 것이고, 나아가 위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위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연유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 임야조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인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임야조사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의 '국(국)'자 위에 주말(주말) 표시와 '사(사)'자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조사서 작성 당시 시행되었던 임야조사감독원급조사원심득(조선총독부 경기도 훈령) 제13조, 제18조, 제35조, 제36조에 의하면 임야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국유 사유구분의 인정 등 소정 사항에 오류, 불비 또는 불명의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주임의 지시에 따라 내업감독원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특정 개인의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나 당해 임야가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인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야가 연고자란에 기재된 자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 1997. 7. 11. 선고 97다9871 판결 등 참조), 위 시행수속 제27조 제5호에 규정된 '확증 있는 사패지'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 대하여는 위 시행수속 별첨 제9호 양식(임야조사서 용지) 비고 5.에 어떤 방법으로 기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임야로 밝혀진 경우에는 비고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 및 이 사건 임야조사서의 전체적인 정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에 이 사건 임야의 임야조사서상 국유 사유구분란에 국으로 기재하고 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위 소외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위 임야가 국유로 사정된 토지인데 위 소외인이 그 연고자라는 뜻을 나타내었다가 후에 그와 같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고 위 임야는 위 소외인의 사유로 조사, 사정되어야 할 토지임이 밝혀져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적법하게 정정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한 위법 내지 위 임야조사서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원심은 가사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일본인인 ○○○○(○○○○)의 소유가 되어 그 소유권이 해방 당시까지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임야 25정 6단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 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5. 5. 26. 선고 95다12125 판결,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을 제3호증의 1, 2인 '국유(전귀속: 전귀속)임야대장'에 이 사건 임야가 1945. 8. 9. 당시 일본인인 ○○○○(○○○○)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가 소유하였다가 군정법령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귀속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을 제3호증의 1, 2가 권리관계를 확신할 수 없는 행정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가사 원심판결이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점유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2.14.선고 94나4409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