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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437 판결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공1993.10.15.(954),2648]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유족급여지급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후 사업주가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소정의 보험급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서 인정되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유족급여지급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족보상금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함에 따라 이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일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소정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일진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피고, 피상고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1982.6.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업체로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1989.7.14. 09:30경 출근하여 근무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2:05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 소외 1의 처인 소외 2는 같은 해 11.22. 피고에게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1.24. 그 지급을 거부한 사실, 소외 2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고 1990.11.1.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 90가합19895호 로 제기하여 그 판결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91나4363호 항소심 판결 을 포함하여 소외 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92.1.8. 확정된 사실, 원고 회사는 이 판결에 따라 같은 해 1.15. 소외 2에게 유족보상금 등 합계 금24,76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2.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에 의하여 체당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1의 사망이 이미 업무외의 재해로 확정된 후에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험급여금의 체당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같은 해 3.16.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사업주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합의 등으로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소득상실에 관련있는 보상을 하거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보상등을 한 경우에 당해 금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함이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첫째,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이어야 하며, 둘째,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소외 2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를 당하고,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거부처분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비록 그 거부처분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업무외의 재해로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부처분이 확정된 이상 피고로서는 유족급여의 지급의무가 없어 원고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민사판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등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후이므로 그 지급을 가리켜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가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보험급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거쳐야 할 행정심판에 관하여 그 불복기간과 절차, 심사(재심사)기관 등에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이나 그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에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와 다른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서 인정되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3.4.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유족급여지급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2의 유족보상금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그 후 원고 회사가 소외 2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함에 따라 이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일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소정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로부터 체당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 회사가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체당보험금으로서 지급할 성질의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소외 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체당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마땅히 위에 적시한 점을 심리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앞서의 소외 2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확정력(존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와 체당보험금 지급요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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