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1]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3] 의류유통 판매업체인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회사가 을 유한회사 등과 체결한 투자약정과 을 회사와 체결한 위탁판매 및 구매계약의 사무처리 위임에 따라 투자금으로 구입한 의류의 판매대금을 갑 회사 명의 미지정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위임자인 을 회사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3] 형법 제30조 ,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공2005하, 199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61 판결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공2000상, 101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공2008상, 49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신태길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의류유통 판매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판매 및 구매계약에서의 사무처리 위임에 따라 투자금으로 구입한 의류를 판매한 후 수령한 금전은 위임자인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그 판매대금을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미지정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사용방법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사용방법 이외의 부당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며, 위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이나 의사에 명백히 반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사원인 피고인 2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