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34]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성질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격 및 양수이전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조치시의 고려사항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의한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직접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되고 그 양도 및 상속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 등 대인적 요소가 강하므로 그 사업면허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이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가하려 함에 있어서는 그 양수, 양도사정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3513호) 제31조 제1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42호) 제3조 제2항 [별표 1]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공727호627) 1986.11.25. 선고 86누533 판결 (공792호118)
원고
서울특별시장
피고가 1987.1.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에 대한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피고가 1987.1.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6.11.7. 소외 1로부터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적법하게 양수받아 위 택시로 택시운송사업을 하여 오던 중 그 양수전인 1986.4.29. 및 같은 해 8.12. 등 2회에 걸쳐 대리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각각 30일 및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23. 및 같은 해 11.28. 2회에 걸쳐 소외 2 및 소외 3으로 하여금 다시 대리운전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33조의4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이 정한 사유없이 대리운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시켜 위 운송사업면허의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호(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전 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2의 규정에 따라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신설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 의 그 면허취소에 관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개정법률은 그 부칙에 의하여 1987.7.1.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어 그 이전인 같은 해 1.28.에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처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로 한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참조) 위 법 제31조 제1호 에 의하면 「이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4(진술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1(진술서)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가 위 대리운전을 시키게 된 경위는 ① 첫 번째는 1986.11.23. 사촌동생의 결혼식장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개인택시의 운행을 쉬고 있는 동안에 친구인 소외 2의 부탁으로 잠시 이를 빌려주었다가 같은 소외인이 위 차를 운행하면서 길을 무단횡단하던 어린이를 부딪쳐 2주정도의 상해를 입혔으나 바로 화해가 되었고, ② 두번째는 같은 달 28 그 이전에 운전사로 고용한바 있던 소외 3의 부탁으로 정리에 끌려 같은 소외인을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시키게 된 것인 사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면서 그 양도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리운전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알았으나 양도인에게까지 이로 인한 불이익이 승계되는 줄 몰랐던 사실, (다) 원고는 18년간 운전을 하면서 아무런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어머니 및 처자 등 5인가족의 가장으로 전세금 1천만 원의 전세집에 살면서 이 사건 운송사업에 의한 수입으로 부양을 하고 있어 그 면허취소처분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만 허용되고 그 양도 및 상속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 등( 위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 대인적 요소가 강하므로 그 사업면허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 이전의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가하려함에 있어서는 그 양수, 양도사정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인정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위와 같은 대리운전행위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여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저 하는 공공이익을 일부 침해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