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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4. 05. 선고 2017구합3435 판결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등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 2017-0055(2017.07.24)

제목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등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

요지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였고, 간헐적으로 모친과 형을 도와 농사를 도와주었을 뿐 농작업의 1/2를 자기노동력AAAA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구합3435(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3. 22.

판결선고

2018.4. 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04,840원, 지방소득세 17,060,480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16,164원, 지방소득세 921,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위 각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합계금액 197,803,094원(= 170,604,840원 + 17,060,480원 + 9,216,164원1) + 921,6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1) 원고는 1994. 1. 7. 부산 **군 **면 소재 답 942㎡ 중 15/3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5. 6. 2. 김KK에게 매도하고 2015.8. 3. 김K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1994. 1. 7. 부산 **군 **면 소재 전 1,829㎡(이하 '이 사건제2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 10. 10. 김PP에게 매도하고 2015. 11. 25. 김P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1994. 1. 7. 부산 **군 **면 소재 전 1,310㎡(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 10. 10. 김DD, 신DD에게 매도하고 2015. 11.26. 김DD, 신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할 당시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7. 4.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04,840원 및 지방소득세 17,060,480원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16,164원 및 지방소득세 921,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위 각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5조, 제89조, 제100조, 구 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이고,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구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징수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과세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94년경부터 매도한 2015년경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감면대상 농지에는 실지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경작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625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을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토지에 남아 있던 나무들이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토지가 양도되기 이전 여러 해에 걸쳐 촬영된 항공사진, 로드뷰를 보아도 위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재배한 향나무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30년 전 향나무를 재배목적으로 심었으나 다른 조경수에 밀려 판매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나무가 판매되지 않자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현황이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K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1년경부터 부산 ***구에 있는 과일도매가게 CC상회에서 근무하였고 AA세무서에서 조사 당시 자신의 모(박DD)가 주로 경작하였으며 원고는 한 번씩 방문하여 도와드렸고, 2009년경(모 사망일인 2014. 1. 9.로부터 5년 전)부터 이PP, 이KK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2011년경(모 사망일인 2014. 1. 9.로부터 3년전)부터 윤KK에게 이 사건 제3 토지를 경작하게 한 이후 경작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원고는 위 조사 당시 KK상회 다락방에서 지내거나 과일 수확철에는 농장으로 가서 1-2달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있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농지원부 기재 역시 자경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토양, 기후, 병충해 등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관심과 노력 등이 필요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옆에 살고 있지 않던 원고가 위 농작업 전부를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원고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농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현황과 그들의 역할, 토양, 기후, 병충해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그 극복과정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수확한 작물을 통해 소득을 얻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⑥ 이 사건 각 토지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은 원고의 모와 형(정KK)이 구입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이러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