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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40]

판시사항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나. 신의칙 적용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다.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총무과 소속직원의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약속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가'항의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그 소속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제의함에 따라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구에 대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면,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인 취득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세관청의 지위에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명된 취득세 면제약속은 과세관청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한 위 직원이 비록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한 언동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 역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못 볼 바도 아니라는 이유로, 신의칙 위반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8. 선고 93구333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신림 13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감정가격으로 매수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감정가격이 실제 시세와 차이가 많다는 이유로 매수에 응하지 아니 하자, 관악구청의 총무과 직원으로서 매수협의의 실무담당자인 지방행정주사보 소외 1(원심판결의 소외 2는 오기이다)은 원고에게, 만약 원고가 종전 부동산을 관악구에게 매도하고 다시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종전 부동산을 관악구에 매도한 후, 1992.1.23. 같은 동 495의 44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대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관악구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로서 원고의 종전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이 아니고, 또한 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는 자치구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대체 부동산의 취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대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는 1993.6.11. 원고의 대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원고 소유의 종전 부동산을 매수하는 협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대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부동산의 매수협의 과정에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아닌 총무과 소속공무원이 세무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한 것을 가리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 1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관악구는 1992년도 자치구 분동계획에 의거하여 신설된 신림 제13동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다가 1차 선정된 부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가격문제로 불응하자 1992.8.28.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선정하여 매입계획결정을 하고 같은 해 9.30. 구의회의 취득승인을 얻어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관악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시세와의 차이를 들어 매도의사 철회를 표명하고 별도의 보상지원책을 요구하자 관악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동청사 신축은 관련법규에 따른 공공사업이고 시세면제에 관한 위에서 본 서울특별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그 취득세 등 면제와 국민주택 특별공급 약속으로 원고를 설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게 되었고 위 취득세 등 면제약속에 대하여는 관악구청장이 이를 결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5.4.23.선고 84누593 판결; 1990.10.10.선고 88누5280 판결; 1992.4.28.선고 91누9848 판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관악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그 소속직원인위 소외 2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득세 면제를 제의함에 따라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관악구에 대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의사를 결정하게 된 것임이 분명한 바, 피고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인 취득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세관청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명된 취득세 면제약속은 과세관청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한 위 소외 1이 비록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한 언동은 피고 구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 역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못 볼 바도 아니다.

한편, 원심에서 설시한 서울특별시의 조례 제1조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하위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의 경우는 그 적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인 피고 구청장조차 위 인정과 같은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위와 같은 면제약속을 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득세 면제에 대한 조례규정을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사실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설사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소송절차에서 그 신뢰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65조국세기본법 제15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단지 위 소외 1이 세무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조세법에서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요건에 대한 심리를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8.선고 93구3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