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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09두13061 판결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0252 (2009.06.26)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955 (2008.09.022)

제목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

요지

상장주식 저가양도(시간외대량매매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며, 이때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09두13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1. 김AA

2. 김BB

3. 김CC

4. 김DD

피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u3000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누30252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1. 1. 27.

주\u3000\u3000\u3000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그 제4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BB, 김CC, 김DD는 2001. 6. 12. YY산업 주식회사에게 YY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각 160,080주, 86,760주, 40,96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27,60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고, 원고 김AA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김MM에게 YY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161,410주를 매각하였으며, 같은 달 27. XX도시가스 주식회사에게 XX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주식 356,05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6,050원으로 하여 매각한 사실(이하, 원고들이 매각한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1주당 가격인 위 27,600원과 16,050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고, 또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여 YY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34,803원, XX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1,115원이라고 보고, 원고가 위 시가들보다 낮은 가격인 이 사건 양도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YY산업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하고, 위 최대주주 할증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