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국승]
농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
원고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양도농지에 대하여 실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386,1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22. 아버지 ○○○으로부터 ○○시 ○○읍 ○○리 ○○-○ 과수원 4,960㎡, 같은 읍 ○○ ○○-○ 4,357㎡, 같은 읍 ○○리 ○○-○ 도로 603㎡등 합계 9,9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3. 10. 14. 이를 ○○○, ○○○에게 양도하고 2004. 1. 26. ○○시 ○○읍 ○○리 ○○-○ 답 1,612㎡ 및 같은 리 ○○-○ 답 3,679㎡, 2004. 1. 31. ○○시 ○○면 ○○리 ○○-○ 답 2,017㎡, 같은 리 ○○ 답 364㎡ 및 같은 리 ○○ 답 4,684㎡ 등 합계 12,356㎡를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농지에 대토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12.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386,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3, 갑 2-1-5, 갑 21,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식품ㆍ잡화 소매상을 경영하였으나, 위 점포의 수입만으로는 원고의 6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그 운영을 처 ○○○과 처남 ○○○에게 맡기고, 원고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거나 고종사촌형인 ○○○ 등을 고용하여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 사건 토지에서 사과, 배, 포도농사를 지어왔으며,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되는 과수는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아 농협 등을 통하여 출하하지 않고 대부분 위 점포에서 판매하여 왔던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 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 4호,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3조 제2항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ㆍ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 경우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②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③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고,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때 자경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할 것을 요하며,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되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경, 1995. 9..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2)그러므로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1,12호증, 갑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3,4,5,7,8,10,13,14,2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19, 23호증, 을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이 사건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대학 졸업 이후 1987. 10. 16.부터 1990. 8. 31.까지 ○○시 ○○동에서 '○○○○'을 운영하였고, 1993. 11. 30.부터 1996. 4. 30.까지 ○○시 ○○동에서 '○○○○'라는 상호로 ○○도매점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처 ○○○ 명의로 1995. 12. 20. ○○시 ○○동에 '○○○○'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원고 명의로 1997. 5. 10. 원고의 주소지인 ○○시 ○○동 ○○-○에 같은 업종인 '○○○○'를 운영다하가 2004. 6. 1. '○○○○'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처 ○○○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한편 '○○○○(현재 그 상호가 '○○○○'로 변경됨)'는 이 사건 토지에서 약 9.3㎞ 떨어져 있고, 매장 규모는 55평 정도이며, 오전 08:00부터 오후 12:00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③ 위 매장 서쪽 출입구 옆에 과일 코너가 위치하는데, 이 사건 현장검증 당시 조그만 진열대 위에 제주도, 경북 성주 등에서 생산된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 등이 소량 진열되어 있었던 사실, ④ ○○세무서 직원 ○○○, ○○○이 2004. 8. 3.부터 2004. 9. 3.까지 현지답사를 나가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60세가량의 농민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원고의 자경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위 농민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 4~5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가 원고의 아버지를 외삼촌이라고 부르며, 농사일을 하면서 처와 함께 도로 등지에서 과일 등을 판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 등이 위 진술을 바탕으로 도로에서 처와 함께 옥수수 등을 판매하고 있는 ○○○를 찾아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에 ○○○가 처음에는 경작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위 농민의 진술을 들어 추궁하자 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⑥ ○○ 등이 2004. 9. 3. 이 사건 토지 인근에 2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을 상대로 원고의 자경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바, ○○○은 '○○○의 사촌인 ○○○가 2004. 9.경 당시까지 약 4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 원고가 공공기관의 자경증명서나 영농확인서 또는 위 토지에서 생산된 과수의 계통출하 등과 관련된 서류, 과수봉지 등의 농자재구매내역, 농기계 소유현황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위 점포의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원고의 처가 원고 처남의 도움을 받아 위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종업원의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처남이 가게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점포의 규모와 운영시간에 비추어 원고의 처 혼자서 이를 운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사과, 배, 포도나무의 생육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보였고, 그 수령 또한 인접한 과수원과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았는바, 이 사건 토지(과수원)의 규모 및 위 점포에 설치된 과일 코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된 과일이 대부분 위 점포에서 판매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이 특별한 경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고 있는바, 증인 ○○○와 ○○○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가 현재 80세로서 고령인 ○○○ 소유의 과수원을 수년간 경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를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기보다는 ○○○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