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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5. 04. 02. 선고 2014구합68140 판결

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제목

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임

사건

2014구합68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 3

피고

BB세무서장외 2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1. 1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3.11.14. 원고 CCC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3. 11. 8. 원고 FFF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11.14. 원고 GGG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1. 1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3. 11. 14. 원고 CCC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3. 11. 8. 원고 GGG에 대하여 한169,994,11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11. 14. 원고 FFF에 대하여 한157,160,45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외조부인 소외 HHH는 2010. 12. 28. 소외 JJ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JJ생명'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원고 AAA, CCC의 어머니인 소외 KKK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종신형) 계약을 2건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각 11억 5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소외 LLL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LLL생명'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원고 GGG, FFF의 어머니인 소외 TTT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종신형) 계약을 2건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각 00억 원을 즉시 납부하였다.

나. 그 후 HHH는 2011. 1. 10. JJ생명과 체결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하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AAA로, 다른 하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CCC으로, LLL생명과 체결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하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GGG으로, 다른 하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FFF으로 각 변경하였다(위 4건의 보험계약을 순차로 '이 사건 제○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3. 3. 29.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연금개시일(2011. 1. 28.)이 도래함과 동시에 HHH로부터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증여세 과세가액(단위: 원)증여세(단위: 원)

원고

AAA000,000,000000,000,000

원고

CCC000,000,000000,000,000

원고

GGG000,000,000000,000,000

원고

FFF000,000,000000,000,000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보험금 변칙증여 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연금개시일 전에 그 계약자가 HHH에서 원고들로 변경된 것은, 원고들이 위 변경일자에 HHH로부터 위 각 보험의 실질적 권리를 이전받은 것과 같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HHH로부터 원고 AAA, CCC이 각 보험료 00억 0천만 원을, 원고 GGG, FFF이 각 보험료 0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변경일자(2011. 1. 10.)를 증여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3. 11. 13. 원고 AAA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피고 DD세무서장은 2013. 11. 14. 원고 CCC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피고 EE세무서장은 2013. 11. 8. 원고 GGG에게 증여세 000,000,000원 및 2013. 11. 14. 원고 FFF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6.(원고 GGG, FFF) 및 2014. 6. 30.(원고 AAA, CCC)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 시 그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즉시연금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생존 시에는 매달 연금을, 사망 시에는 일정 적립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종신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2013. 2. 14.자 국세청 예규(서면법규과-166)를 들고 있으나, 위 예규는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명의 변경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에 의한다는 기존 예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예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을 신뢰한 원고들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형태에 따른 생존연금

제1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 복리 3.0%, 10년 이후에는 2.0% 최저보증)은 제16조(공시이율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상속연금형의 경우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생존연금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단,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주) 1.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계약 순보험료(해당 월의 위험 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액도 변경됩니다.

6. 상속연금형(종신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8.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가입 시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종신형)은 종신까지, 상속연금형(만기형)은 연급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최종일까지입니다.

나)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종신연금형은 거치연금형의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개인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개인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

제17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 복리 3.0%, 10년 초과시 연 복리 2.0% 최저보증합니다)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종신연금형은 거치연금형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합니다.

제31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즉시연금형

다. 상속연금형

① 종신플랜

급부명지급사유지급액

생존연금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장개시 후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 시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의 연금계약 책임

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을 연금월액으로 지급

사망보험금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일시납 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

사망하였을 때계약 책임준비금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즉시연금형 종신・상속연금형(종신플랜) 없음 가입일~종신

연금지급주기 연금지급시기

매월 즉시연금형: 계약해당일부터 만 1개월 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주) 1. 보험기간

2. 연금지급주기 및 연금지급시기

3.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4.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2011. 1. 10. 현재 해지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 이하 '해지환급금'으로 통칭한다)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경우 각 1,081,000,000원,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의 경우 각 945,185,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계약상 권리의 평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제60조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는 "조건부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제62조 제3호는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이 현실적으로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② 보험계약은 체결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③ HHH가 보험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은 계약해지 및 취소권과 이에 따른 해지환급금 청구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보험계약대출청구권 및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사고 발생 시 통지의무 등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④ 보험료 환급권은 중도해지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 권리(일단 성립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의하면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이다.

반면 정기금 수급권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보다 낮다.

⑤ 그렇다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권리를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08.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보험계약상 권리는 ㉠보험료 환급권과 ㉡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일의 도래'를 구체적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보아야 한다)이고, 모두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 보충적 평가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므로,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쪽을 선택함이 타당한 점,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 시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해지환급금)이 확정되어 있으나,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기대여명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등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하고 있는 점,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증여시기나 보험계약 체결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형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보험계약을 체결 후 정기금 수급권 발생을 이유로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과 보험료 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의 차이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권리는 평가액이 더 높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한 것'과 'HHH가 원고들에게 각각 11억 5천만 원 또는 10억 원씩을 직접 증여한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실질은 HHH가 원고들에게 각각 11억 5천만 원 또는 10억 원씩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HHH가 JJ생명과 LLL생명에 지급한 위 각 보험료는 수익자에 대한 연금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치・관리하기 위한 부가보험료('사업비'로서, 설계사 수당,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직원급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순보험료가 아닌 부가보험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JJ생명과 LLL생명에 귀속된 부분으로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결국 해지환급금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자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11억 5천만 원 또는 10억 원씩 직접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 변경 시 어떠한 방법에 의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 보험계약자 등의 변경 내용 및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성질의 것인바,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질의회신 내용 등(갑 제8 내지 1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에 의하게 될 것이라고 일반 납세자가 기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신뢰 또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별 질의회신의 내용 등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 충분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질의회신의 내용 등이 이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믿고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지나지않아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일부 취소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2011. 1. 10. 현재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증여세액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당초 고지세액 정당한 세액

원고

AAA 000,000,000원 000,000,000원

원고

CCC 000,000,000원 000,000,000원

원고

GGG 000,000,000원 000,000,000원

원고

FFF000,000,000원 000,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