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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판례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8권 2집 732~76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이하‘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7호 중 각‘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취업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중‘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그에 따라 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취업제한조항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를 범죄화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였다. 취업제한조항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위 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위 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취업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공공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등록조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는바,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다. 등록조항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자들까지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위헌의견

등록조항은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등록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취업제한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장기간 심각한 제한을 부과하여 위헌을 피할 수 없는 반면, 등록조항은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합헌적으로 조정될 것이므로(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과 결합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커져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거나 그러한 제한의 적절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11. 생략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17. 생략

②∼④ 생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

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8.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②∼④ 생략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4. 생략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생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ㆍ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9. 생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④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4. 4. 28. 92헌마280 , 판례집 6-1, 443, 446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판례집 28-1상, 453, 464-468

2. 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 판례집 22-1하, 232, 240-241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87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판례집 28-1상, 453, 462-468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 판례집 28-1하, 109, 117-121

3.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3-236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82-389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 , 판례집 28-1상, 509, 518-523

당사자

청 구 인이○성대리인 변호사 한승훈

주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7호 중 각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벌금 3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217),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 취업제한조항’이라 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7호 중 각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이라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8.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반드시 범죄의 피해 ‘대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성풍속에 관한 범죄와 같이 개인적 법익과 무관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성범죄”는 성폭력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행위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 기간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지 않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같은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취업제한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등록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행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삼고 있는바, 위 행위에는 매우 다양하고 죄질이 다른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고, “성적 욕망”이라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어느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행위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지 않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같은 경미한 범죄도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기관 취업제한조항의 위헌 여부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개관

(1)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성폭력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신설하였다. 공공장소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성폭력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

(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이 사건 등록조항), 형 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가 될 수 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나.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만, “성인대상 성범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떤 범죄가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는 달리 “성인대상 성범죄”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확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모든 법적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법률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성보호법 및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과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인대상 성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가)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관 등의 공정성과 윤리성,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위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이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구체적인 종류가 나열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유사하게 규율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특례법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긴밀한 법적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성폭력특례법의 내용들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의 대상자의 요건인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즉,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구 성폭력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나열하여 그 범위를 확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조문의 문언적 의미 및 법률의 전체적 구조에 더하여 입법목적, 성폭력특례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제한 대상기관 관련 법률명 등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성폭력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위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직업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제한은 후자에 대한 제한보다 더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참조).

(나)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성폭력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 등을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참조).

성폭력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성폭력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범행 당시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범죄는 공공장소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 강간 등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성폭력범죄” 중 하나로 입법되었다(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와 같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자체의 규율 범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내면의 목

적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은 상황에 국한되므로, 결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공공장소의 평온을 침해하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어서 다른 성폭력범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나아가 위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위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취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인대상 성범죄”를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위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는 대신 위 용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로 보고 취업제한을 시행하여 왔다(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이에 따라 성폭력특례법의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개별 성폭력범죄가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된 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도 확장되어 왔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도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가 되면서 곧바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가 되었다. 즉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 위 범죄를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로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대상자로 삼고 있다.

나)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성범죄 전과자를 배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성범죄 전력자가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참조).

다) 한편 성범죄 전력자가 어느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낮아졌음이 입증된다면, 단지 그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할 뿐 아니라,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으로써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이처럼 성범죄 전력만으로 10년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획일적·편의적인 시각에서 그러한 성범죄 전력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참조).

라) 설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제도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참조).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의 경중과 그와 연관된 재범의 위험성을 가늠하지 않고 동일한 취업제한의 제재를 가하는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더 크고 범죄의 습벽도 강한 것으로 추정하는 상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법정형, 선고형 등에 따라 차등적인 처분을 부과하는 다른 형사정책들과의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형벌 등 범죄에 대한 제재와는 달리, 법률상 결격사유에서는 같은 종류의 성범죄를 범하였다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성범죄자로서 본질적으로 동일

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차등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우리 실정법에서 법률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통상적인 규정 방식도 그와 다르지 않다.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취업을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마)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참조). 독일의 입법례는 취업제한을 성범죄자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취업제한을 위해 법관의 판단절차를 요구하고 있어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오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라는 전과에 기초해 10년이라는 일률적인 기간 동안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며, 이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그 위험의 경중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힘들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관계자들이 위 기관 등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떠나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4) 소결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판단

(1)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합헌의견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조항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행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삼고 있는바, 위 행위에는 매우 다양하고 죄질이 다른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고, “성적 욕망”이라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어느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는 이 사건 등록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등록조항이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결과 등록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이어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

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 참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폭력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일정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2)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그 범행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예외 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그의 신상정보를 수집·보관하려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위 범죄만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거권자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자위를 하는 등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법자는 성폭력특례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신설함으로써 주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의 내밀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장이 제한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입법자는 위 범죄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으로 연결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다(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

한편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②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공중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목욕실 등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고 개인의 내밀한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평온이 유지되어야 할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개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에 따라 공공장소의 평온을 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이하 이를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제도’라 한다)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 참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의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 또는 일정지역 주민 등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그에 따른 공개대상자의 법익침해 정도가 크다. 반면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함으로써 성범죄를 억제하고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인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와 같이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조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되고(성폭력특례법 제46조 제1항),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되는 점(성폭력특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수사를 위한 내부적 보존

·관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만이 수집·보관될 뿐, 학력, 종교, 경제상태, 질병, 가족관계 등 등록대상자의 재범 억제 및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수집·보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일률적인 등록기간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헌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이 범죄에 대한 책임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의 작성·관리·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록들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만으로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사건 등록조항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한편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제도(제16조),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제도(제2조 제1항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제5조 제1항 등) 등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위 제도들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거나,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조항의 입법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조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우리는 이 사건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합헌의견과 마찬가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범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법문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과정에서 위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거나 자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여성용 의류를 입어보기 위하여 침입한 경우, 남성이 빈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성행위 장면을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한 경우 등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은 행위도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개별 사안에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행위 태양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행위자의 재범방지의 필요성이나 사회방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비교적 그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2) 헌재 2014. 7. 24. 2012헌마423 등 사건 이래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의 처벌범위 확대 및 법정형 강화에도 불구하고 당해 성범죄의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서 신설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된바, 형사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조차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례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를 범죄화하면서 동시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형사처벌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3) 이 사건 등록조항은 개별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등록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조항이 비교적 경미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위헌의견

우리는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사건 이래 동종 사건에서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이하 ‘위 위헌의견’이라 한다)의 논지 역시 이 사건 등록조항의 위헌성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하지만 위 위헌의견은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고 있다. 위 위헌의견의 재판관들은 종전의 동종 사건에서 계속하여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헌의견을 표명하여 왔다. 위 위헌의견은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조항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개별 행위자의 책임 및 형사처벌의 실효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우리는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사건 이래 일관된 논지로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왔는데, 위 위헌의견은 우리의 의견과 출발점부터 전혀 다르므로 별도의 위헌의견을 밝힌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의 2014년 범죄통계에 의하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포함한 ‘성풍속범죄’의 재범자 중 동종 재범 비율은 약 20.17%로, 전체 범죄 동종 재범 비율인 32.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이 사건 등록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의료기관 취업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미달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다.

7.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나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 사건 등록조항과 취업제한조항이 범죄행위에 따른 형벌을 전제로 법원의 별도 판단없이 법률에 의해 곧바로 부과되는 제한이라는 공통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벌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형벌과는 별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형벌을 전제로 법률로 자격제한, 자격박탈, 당선무효, 연금제한 등과 같은 추가적 제한(이하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이라 한다)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은 형벌과 같이 범죄행위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행위에 따른 형벌을 전제로 하는 법률상의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형벌, 보안처분과 마찬가지로 범죄행위에 기인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과 보안처분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종래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명백히 구별하기도 하였으나, 현대사회구조 등의 변화와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그 결과 이들 구분에 있어 변화가 있게 되었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정치이념의 변화에 따

라 20세기 후반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이 강조되면서 형사제재의 다양화가 논의되었고, 보안처분 또는 사회내 처우라는 명칭으로 발전된 다양한 형사제재가 도입되면서 종래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적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등 참조). 나아가 보안처분과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과의 구별 역시 한계가 모호하게 되었다. 예컨대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제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이라는 견해와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입법목적 역시 재범 방지 차원에서 잠재적 피해자와의 접촉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고자 함에 있었으므로, 이는 형벌과는 별개로 범죄위험자나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위험성을 요건으로 강제로 과하는 범죄예방처분이라는 점에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반면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것과 같은 법률상 결격사유의 성격도 있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은 범죄행위에 따른 형벌이 있고, 그 형벌에 따라 법률에 의해 곧바로 일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은 형벌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과는 달리 법원의 판단 없이 법률에 의해 일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의 태양은 개별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될 것인바, 이에 대한 심사를 일률적으로 엄격심사로 단정하기 보다는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이 추구하는 입법목적, 해당 범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의 기간이나 종류, 추가제한으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유형과 그 제한 정도, 특히 자격박탈에 이르는 경우에는 추가제한에 대하여 별도의 법원 판단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범죄행위에 따른 형벌 부과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법관의 합리적인 양형판단을 제한하여 자칫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여지가 있어 형사사법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개개의 사건에서 법관의 양형판단을 통한 고려는 개별적이라는 한계로 인해 형벌체계상의 균형이라는 평등원칙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에 대한 통제를 법관의 양형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입법론적으로 보면 형벌 부과와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독일의 취업제한과 같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입법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헌재 2016. 7. 28. 2013헌마436 참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법정의견에서 본바와 같이 성범죄자의 직업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막중함에도 범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일정한 직업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반면에 이 사건 등록조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까지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의견에서 본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아울러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별도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러한 공익에 비추어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합헌적으로 조정될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비록 그 자체로는 법정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조항(성폭력특례법 제43조) 등과 결합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중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위헌이 될 수 있다. 설령 성범죄자의 죄질이 중하여 책임에 상응한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어 성범죄자의 기

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기본권 제한이 곧바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제한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헌재 2016. 7. 28. 2013헌마436 참조).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