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2018다27469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8다274700(반소) 토지인도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인
B종중
C C.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대구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300065(본소), 2018나
300072(반소) 판결
2019. 2.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 자신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ㄱ)부분, (ㄷ)부분, (ㄹ)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피고 종중이 종중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매수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피고 종중은 반소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각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2. 원심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설령 매매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어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 자체에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전제에 서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종중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
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하기 시작할 때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991 판결,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06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94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6385 판결 참조).
한편,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 규약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종중 규약에 정한 내용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참조).
(2) 만약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종중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는 무효이고, 원고가 매수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기 시작할 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총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만약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한 후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 런데도 원심이 잘못된 전제에 서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자주점유 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