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상,354]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의 의미 및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없이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 5. 3. 소외 1과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는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 중 1,653㎡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외 1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계약금 및 중도금과 관련하여 소외 1에게 액면금액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원고는 2004.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2007. 4.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07. 4. 25.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17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바로 소외 2에게 2007. 3. 20.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자, 소외 1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7. 5. 11.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④ 원고는 2007. 6. 8.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에 1억 8,000만 원을 더한 3억 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소외 1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1에게 지급한 위 1억 8,000만 원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소외 1이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쟁송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1억 8,000만 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한 화해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