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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구합2040 판결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각하]

제목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요지

주식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해당 주식의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40 (2016.12.21)

원고

A외 61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18

판결선고

2016.12.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2. 주식회사 T가 발행한 원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주식회사 M미디어(이하 'M미디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도곡로 193에서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출판회사이고, 원고들은 M미디어의 주주로 등재된 사람들이다(원고 1 내지 64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 합계 6만 주, 원고 B 4만주, 원고 C 3만 주, 원고 D 5만 주). 한편, M미디어는 2015. 4. 28. 주식회사T(이하 'T'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피보전권리의 발생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2.부터 U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U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7. 1. U에 대하여 증여세 153억 5,400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압류처분

피고는 2014. 7.경 U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자, U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세액 136억 6,300만 원을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 명의의 M미디어 주식 18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실질 주주인 U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을 위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4. 9. 22. M미디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같은 해 10. 22. 문진미디어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실물이 있는 것은 그 실물을 인도받았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1) 조세심판절차에서의 원고들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거나(원고 1 내지 64),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U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원고 B, C) 이 사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주식을 U의 소유라고 보더라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주식을 압류하면서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M미디어에만 압류통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은 2015. 8. 12. ①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U으로서 이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② 납세자인 U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고, ③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한 통보 관련 규정이 없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8. 12. 원고 1 내지 64의 심판청구를, 2015. 8. 24. 원고 B, C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유로서 원고들에게 그 명의만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K교회)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K교회는 신도 E로부터 '도서출판 M'을, 신도 D로부터 'L매장서점'을 기증받아 이를 합병하고 중역 신도들에게 그 경영을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이익금으로 1990. 1. 15.경 주식회사 M(1996. 6.5. 주식회사 M미디어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의 명칭)을 설립하고 여러 차례 증자하였다. 즉, M미디어 주식의 실소유주는 K교회이고 U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처분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

U은 주식회사 I를 이용하여 S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룹계열사들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였으며,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하려 하였는데, M미디어 또한 이와 같이 관리・감독 받은 계열사 중 하나이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압류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를 받은 바가 없다면,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2004. 7. 9. 선고 2003두49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단지 실질 소유자(명의신탁자)가 U이 아니라 원고보조참가인이므로, U의재산이 아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즉,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자신들은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 권리자는 아니라는 것이므로(원고 1 내지 64는 조세심판단계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자신들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침해를 받는 것은 원고보조참가인(원고들 주장을 수용할 경우)이거나 U의 상속인들(피고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일 뿐,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라 원고들의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②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 706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주주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압류처분은 U과 그 상속인들이 조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그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이를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압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과세관청이 한 조세행정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진정으로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면, 직접 당사자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다만, 이러한 소송 형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니면 국세징수법 제50조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당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⑤ 즉,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인 과세관청과 채무자인 납세자 사이에 상대적인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피압류채권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압류처분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채권이 압류되어도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3자는 채권을 처분할 수도 있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제3채무자 역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로서는 그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은 바 없으므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4959 판결 참조).

다만,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인 제3자는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등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하여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