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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두65449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4056 (2017.09.22)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사건

2017두65449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강aa외62

피고, 상고인

sss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56 판결

판결선고

2018.01.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판사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박상옥

판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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