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01.6.15.(132),1305]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2]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3]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와 피기망자의 의미
[4] 리스회사 지점장의 이른바 '공(공)리스'의 방법에 의한 사기범행에 있어서 리스회사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피기망자로 본 사례
[5]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임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임은 물론이다.
[4] 리스회사 지점장의 이른바 '공(공)리스'의 방법에 의한 사기범행에 있어서 리스회사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피기망자로 본 사례.
[5]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3] 형법 제347조 [4] 형법 제347조 [5] 형사소송법 제383조
[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공1996상, 1311)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공1991, 1561)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공2000하, 1976) [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공1996하, 293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공1997상, 1805)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3]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공1987, 182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공1999하, 1681) [5]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공1993상, 103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공1996상, 45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공1996하, 3644)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상훈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 2가 제5회 공판기일에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 1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임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검사 작성의 위 이상남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관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1의 체포 경위, 그 이후 검찰에서의 신문 등 수사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 피고인의 과거 경력, 환경, 성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장시간의 구금 등으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피고인 2 및 원심공동피고인 1, 2, 3,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작성형식과 내용 등 제반 자료를 살펴보면, 위 조서가 검사의 입회 없이 검찰서기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리스물건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심사승인품의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리스 주식회사의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경영위원들로 하여금 여신승인이라는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이른바 '공(공)리스'의 방법으로 위 원심공동피고인 1로 하여금 리스자금 599,1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원심공동피고인 1의 리스대출 경위와 당시의 자금사정, 대출을 받은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각 참조),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임은 물론이다 .
그런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국민리스 주식회사의 경우 5억 원을 초과하는 리스자금의 여신은 경영위원회에서 전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 회사 부산지점장인 공동피고인 피고인 2는 단지 경영위원회에 심사승인품의서를 제출하는 것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경영위원회의 위원들을 피기망자로 보고 이 사건 범죄행위를 사기죄로 처단하였음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기죄에 있어서 피기망자와 처분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법원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피해자 국민리스 주식회사의 부산지점장으로서 실적으로 올리기 위해 이 사건 리스가 실제로 리스물건을 설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이른바 '공리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국민리스 주식회사의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함으로써 위 원심공동피고인 1로 하여금 리스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