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868 (2010.10.14)
조심2008서3196 (2009.09.07)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추가 담보조로 주식의 유상증자 청약을 하고, 유상증자 청약신주의 증시 상장일에 맞추어 해당 주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시세대비 50% 이상을 기존 대출금에 더하여 추가로 대출하여 주기로 합의한 점으로 미루어 명의를 수탁받은 주식이 아니라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2010누408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유AA
노원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09구합52868 판결
2011. 9. 8.
2011. 11 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36.80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8.6. 5.'은 '2008. 6. 1.'의 오기로 보인다).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2005. 12. 1. 유상증 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권CC은 2005. 12. 7.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은행의 주식 50만주(주식대금 25억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 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권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 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08. 6. 1. 원고에 대하 여 증여세 936,808,3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권CC과 주식담보대출 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는 2005. 11. 22. 권CC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5. 12. 1. 권CC과 사 이에 권CC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원고의 명의로 병정증권 원고 명의 의 계좌에 이 사건 은행의 주식에 관하여 유상증자 청약을 하고, 원고는 유상증자 청약신주의 증시 상장일에 맞추어 해당 주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시세대비 50% 이상을 기존 대출금에 더하여 추가로 대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05. 12. 23.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권CC에게 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권CC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 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양도담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은행의 유상증자
① 권CC은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FFFFF, GGGGG,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주식회사 HHHHHHH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주식은 모두 권CC이 본인 또는 가족들 명의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② 권CC은 2008. 12.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8노1180), 위 판결이 2008. 12. 31. 확정되었다.
2005.12.1. 피해자 FFFFF 명의의 도령은행 도산로지점 계좌(계좌번호:1020-680-777889)에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 자금 143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차명으로 BBBB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갈은 날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소재 도령은행 도산로 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142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70억원 을 이II 영의로 병정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도령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에, 25억 원을 유AA 명의로 sc제일은행 무교동 지점에, 2005. 12. 2. 45억원을 JJJJ명의로 외환은행 강남금융센터지점에 각 주금 명목으로 입급하고・ 2005.12. 7. 2억 원을 피고인의 KKKK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영목으로 위 회사 직원 신LL에게 교부하여 합계 142 억 원을 횡령하였다.
③ 권CC은 위 횡령금 142억원 중 140억원을 사용하여 원고 등의 이름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④ 권CC은 위 ③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이MM와 조NN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조PP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바꾸어 "원고의 경우는 기존에 제가 주담(주식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25억 원을 보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끔 한 것입니다. 타인 명의로 증자를 한 것 은 인정하는데 그것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 명의로 증자에 참여하면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부담을 줄까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검사가 권CC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요 라고 묻자, 권CC은 "결과적으로 차명일지 모르나, 그 당시에는 법을 위반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⑤ 권CC은 2008.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확인서(갑 제20호증)에서 "본래 양도담보 인 본건 원고 주식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그 양도담보제공을 통해 조성된 자 금의 용처를 추궁받은 후 그 자금 역시 횡령혐의 금액에 합산되는 상황이 우려되었고, 이와 같이 궁박한 처지에 놓임에 따라 별다른 이유없이 그냥 단순하게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본인은 2005. 11. 22. 완고로부터 약속어음(어음금 660,000,000원)을 담보로 5억 원을 차입한 후, 다시 2005. 12. 23.에 이 약속어음을 회 수하고 이 사건 주식 50만 주를 담보로 교체하면서 5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였다. 이 사건 주식 50만 주는 주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납입하면서 양도담보를 위해 유AA 명의로 청약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2) 원고와 권CC과의 종전 금융거 래
① 원고는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소외 주식회사 QQQQQQQQQ(2002.12.13.주식회사 RRRRRR라는 명칭으로 회사가 설립되었고, 2007. 9. 6. 주식회사 에스에 SSSSSS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가 2009. 2. 17. 주식회사 TTTTT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라는 대부업체에 근무하여 오면서 2006. 4. 1.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2009. 2. 17. 사임하였다.
② 권CC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사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그 자금 중 상당부분을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금전 거래 이전인 2005. 6. 24. 권CC에게 4억 원을 대여하여 주 고 이 사건 은행의 주식 71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갑 제28호증) 권CC은 2005. 12. 1. 이 사건 은행의 주식 140만 주를 장외에서 매수하였는데 그 중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은행 주식 71만 주도 포함되어 있다(을 제8호증의 2).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갑 제37호증)에는 "노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증권거래세 담당 직원; 2008년 소명자료를 통해 처리완료 확인,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200S. 12. 1.자 이 사건 은행의 주식 71 만 주의 거래가 실제로는 주식양도담보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3) 원고와 권CC 사이의 이 사건 금융거래
① 원고는 200S. 10. 10. 갑을증권 신사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담보융자받아 2008. 10. 17. 위 5억 원을 출금하였다(갑 제27호증).
② 원고는 200S. 11. 22. 주식회사 GGGGG의 대표이사인 권CC에게 5억 원 을 만기일 200S. 12. 22. 이자 월3%로 하여 대여하여 주고 주식회사 GGGGG 발행 의 액면금액 6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갑 제I, 2, 3호증). 당시 원고는 권CC에게 선이자로 lS,OOO,OOO원을 공제하고 수표로 48S,OOO,OOO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한 수표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③ 원고는 2005. 11. 30.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UUUUU엔터테인먼트 보통주 18,000주를 1주당 55,000원 총 9억 9,000만 원( =18,000x55,000)에 주식회사 VVVVVVV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5. 12. 10. 노원세무서장에게 이 내용을 신고하고 2005. 12. 12. 증권거래세 495만 원(=과세표준 9억 9,000만원×세율 5/1000)을 납부하였다.
④ 원고는 2005. 12. 1. 권CC과 사이에 "채무자 권CC은 기존 대출금(금 5억 원정)에 대한 추가 담보조로 채권자인 원고의 명의로 병정증권 채권자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은행 유상증자 청약을 하고(50만 주- 25억 원: 주당 5,000원),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 명의의 유상증자 청약신주(50만 주)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임을 확인하며, 아 울러 유상증자 청약신주의 증시 상장일1)에 맞추어 해당 주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시세 대비 50% 이상을 기존 대출금에 더하여 추가로 대출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 .. 고 합의하였다(갑 제4호증).
⑤ 권CC은 이에 따라 2005. 12. 1. 원고에게 신주인수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 하여 원고는 2005. 12. 1. 병정증권 을지로지점에 도령은행 도산로 지점 수표 10억 원 권 2장(수표번호: 00******-*******0) 및 l억 원 권 5장(수표번호: 00******-*******)을 입금하였다(갑 제13호층의 1 내지 3). 병정증권 을지로지점은 위와 같이 업금된 신 주인수대금을 병정증권의 거래처인 sc제일은행에 맡겨서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대 금으로 사용하였다(갑 제13호층의 1).
⑥ 이 사건 주식의 2005. 12. 말경의 시가가 15억 원을 상회하자(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12.20. 당시 이 사건 은행의 주가는 1주당 4,1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20억 원에 달한다), 원고는 권CC에게 2005.12. 1.자 약정에 따라서 추가로 5억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였다.
⑦ 한편, 조DD 등은 2005. 12. 19.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표로 인출한 총 5억 원을 2009. 12. 22. 원고 명의의 갑을증권 계좌(118-00-0000000)로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16:39 원고 명의의 춘향은행 예금계좌(101-000000-00000)로 이를 이체한 후 같은 날 16:51 수표(00******-*******0)로 인출하였다(갑 제8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⑦ 원고는 2005. 12. 23. 권CC으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GGGGG 발행의 액면 금액 660,000,000원의 약속어음(갑 제2호증)을 권CC에게 돌려 주고(갑 제5호증), 권CC만에게 위 춘향은행 수표(00******-*******0)를 교부하여 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 다(갑 제8, 9호증). 원고는 2005. 12. 23. 권CC과 사이에, 기존에 대여하였던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변제기 2006. 12.23. 이자 월 1%로 하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시가가 대 출잔액 대비 150% 이하로 형성될 때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만일 권CC이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는 권덕 만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비용 ・ 이자 ・ 완금 순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권CC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갑 제6, 7호증).
⑧ 권CC은 원고에게 일부 이자 등을 지급하였을 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 다. 권CC이 2006. 1. 23.경부터 2007. 5. 2.경까지 일부 이자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준 송금내역은 아래와 같다(갑 제3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6호증).
(4) 이 사건 주식의 처분 경위
① 정WW은 원고가 근무하던 소외 회사에 2002.경부터 2005.2. 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인데(갑 제21호증), 원고는 2006. 5. 26. 정WW에게 부담하고 있던 금 10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갑 제26 호증).
② 한편 이 사건 은행은 자본금을 두 차례 감자하였는데, 2006.10. 11. 자본금을 10% 감자하였고, 다시 2007. 1. 16. 자본금을 61.529367% 감자하여 결국 이 사건 주식은 50만 주에서 173,117주[173,117.8485 = 500,000 X 0.9 X (1- 0.61529367)]로 감소 하였다(갑 제25호증의 1, 2).
③ 원고는 2007.12. 21. 정WW에게 위 차용금 10억 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식 173,117주를 인출하여 제공하였다(갑 제22, 23호증).
④ 정WW은 2008. 11. 3. 및 11. 7. 이 사건 주식을 합계 금 1,289,519,017원(= 1,211,201,063원 + 78,317,954원)에 처분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였고(갑 제24 호증의 1, 2), 아울러 원고의 권CC에 대한 채권도 위 충당에 따라 소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16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내지 23호증, 갑 제24 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내지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 내지 33호증, 갑 제34호즘의 l 내지 11, 갑 제35 내지 38호증, 을 제1 내지 7호 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설사 대표자가 그 단독 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권CC이고 원고는 명의 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권CC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권CC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 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권CC은 이 사건 은행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 당시에도 이마 원고와 기존에 주식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고에게 25억 원을 보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8.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횡령혐의 금액이 늘어나는 궁박한 처지에 놓임에 따라 단순하게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는바, 권CC의 이러한 진술이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명동 사채시장의 비제도권 금융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원고와 권CC 사이의 금융거래가 계화이체 등의 방식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이례적이기는 춘향, 권CC이 은행 등을 제외한 비제도권 금융업과 사이에 거래를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서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GGGGG, 새로온 성남의 직원인 신XX 등의 명의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방식의 금융거래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만도 아니다.
② 원고는 2005. 10. 10. 자신이 거래하던 갑을증권 신사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담보대출받았고, 2005. 11. 30.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9억 9,000만원에 매도하기도 하였으며, 비제도권이기는 하지만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권CC에게 10억 원 정도를 차용할 자금능력은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2005. 12. 1. 권CC과 사이에 권CC은 기존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추 가 담보조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청약을 하고, 원고는 유상증자 청약신주의 증시 상장일에 맞추어 해당 주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시세대비 50% 이상을 기존 대출금에 더하여 추가로 대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5. 12. 1. 병정증권 을지로지점에 도령은행 도산로 지점 수표 10억 원 권 2장 및 1억 원권 5장을 입금한 사실은 금융증빙으로 인정된다.
④ 원고는 2005. 12. 23. 권CC으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GGGGG 발행의 액면금액 660,000,000원의 약속어음(갑 제2호증)을 권CC에게 돌려 주고, 권CC에게 춘향 은행 수표(21******-*******2)을 교부하여 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⑤ 권CC은 신XX 등의 명의로 2006. 1. 23.경부터 2007. 5. 2.경까지 원고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⑥ 한편, 원고는 정WW에게 원고의 정WW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식 173,117주를 인출하여 제공하였고, 정WW은 2008. 11. 3 및 11. 7. 이 사건 주식을 합계 금 1,289,519,017원에 처분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였으나, 권CC 이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
마.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르게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권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 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