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및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와 그 지적승인만 있은 후에 국가와 토지교환을 한데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소극)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 제32조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공고가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나아가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고시가 있기 이전 상태에서 국가와 간의 토지교환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는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광화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제3조 제3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자는 방위세납세의무를 지나 다만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 에서는 위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자산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5조 , 제26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 또는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의 도시계획사업허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업의 인정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공고를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공고만으로써 곧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 제32조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9.25. 선고 83누51 판결 ; 1984.11.13. 선고 83누380 판결 ; 1984.11.27. 선고 83누37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1.8.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 공고 제77호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공고가 있었고 1980.12.23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공용의 청사용지)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나아가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기 이전 상태에서 원고와 국가와 간의 1980.12.31 이 사건 토지교환에 관하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 위 교환협의시 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방위세 감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고 또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를 면제한다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