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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5.(200),606]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본 사례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본 사례.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상당한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1.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11,050,000원 및 그 중 6,12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2.부터, 나머지 4,93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5.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에게 각 9,750,000원 및 그 중 5,4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2.부터, 나머지 4,35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5.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참조),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51. 미국 공군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소재 농섬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80.까지 그 일대 해상과 매향리 해안지역에 설치된 매향리 사격장은 해상사격장과 육상사격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국 공군의 전투기와 공격용 헬리콥터 등이 그 사격장에서 통상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 평균 20일 가량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이에 매일 10회 이상 그리고 매회 20분 이상씩 폭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이러한 훈련에 따르는 항공기 소음과 폭탄 파열음 및 오폭사고 등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매향리 사격장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계속하여 피해가 발생하자 미국 공군은 1989.부터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훈련을 중단하였으나, 그 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나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 등이 매향리 사격장 부근 마을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격훈련이 실시될 때 약 90dB 이상 최고 133.7dB까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1997. 국방부에서 작성한 매향리 일대 주민들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매향리 사격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90dB 내지 120dB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또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이 1998. 8.부터 1999. 3.까지 사이에 18일 동안 매향리 사격장에 가까운 원고들의 거주지역 중 대표적인 측정지점 7곳을 선택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등가소음수준으로 평가한 바에 따르면 그 지역의 1일 평균소음은 70.2dB, 최고 1시간 평균소음은 73.8dB, 최고 1분간 평균소음은 120.9dB 내지 132.9dB이며 사격훈련이 없는 경우의 배경소음은 평균 50dB 정도인 사실, 한편 미국 공군이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훈련을 중단한 뒤에도 해상사격장에서의 오폭이나 육상사격장에서의 유탄 등으로 원고들 거주지역의 주민들이 다치거나 집이 손상되는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자 미국 공군은 2000. 8. 18.부터 육상사격장에서의 기관총사격을 중지하는 한편, 해상사격장에서의 실탄 사격을 중단하고 연습탄에 의한 사격만을 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선회 항로도 매향리 일대 상공에서 해상지역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매향리 사격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지만 원고들이 거주하는 농어촌지역과 충분한 완충지대를 두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주거지역 상공으로 전투기 등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폭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환경소음기준인 50dB 내지 65dB을 훨씬 넘는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이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생하여 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전화통화 및 일상대화 또는 자녀교육 등 일상생활에 커다란 방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공군이 2000. 8. 18. 사격훈련 방법을 변경할 때까지 원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0. 8. 18. 이전까지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향리 사격장의 이용에 따르는 피해 정도가 인근주민들인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음발생의 정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상당한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 중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4가 매향리 사격장이 설치된 뒤 그 사격장 부근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지만, 원고 7, 원고 8, 원고 9는 8세 내지 11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매향리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14는 1954.에 결혼하면서 이화리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원고들이 매향리와 이화리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뒤 20년 이상 지난 1988.경에야 비로소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위 원고들이 매향리 사격장 부근에서 거주하게 된 시기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용인하고 사격장 부근 마을에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의칙상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원심은,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그 기간 및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향리 사격장에 가까운 매향1·2·3리에 거주하는 원고들과 그 지역보다는 사격장에서 떨어져 있는 매향4·5리, 석천3리, 이화1·2·3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1995. 2. 27.부터 위와 같이 미국 공군이 사격훈련 방법을 변경한 2000. 8. 18. 이전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0. 7. 26.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직권으로 보건대,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과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소송촉진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2. 1. 10.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에 정하여진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 구 소송촉진법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서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피고는 위자료로서,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11,050,000원 및 그 중 6,12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2.부터, 나머지 4,93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5.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에 정하여진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에게 각 9,750,000원 및 그 중 5,4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2.부터, 나머지 4,35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5.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에 정하여진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이 판결의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1.9.선고 2001나29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