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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0.1.(163),2211]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2]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 고속도로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다소 굽어져 있으나, 사고 지점의 차선 밖에 폭 3m의 갓길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지점 도로변에 야간에 도로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시설물들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로서는 야간에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지점의 도로에 이르러 차선을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차선을 벗어난 후 갓길마저 지나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통상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도로의 관리자가 그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도로변에 야간에 도로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더 많이 설치하지 않고, 방음벽에 충격방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1996. 12. 16. 04:1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 앞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을 대구쪽에서 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어지는 길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그 차가 차선을 벗어나 도로 우측변에 설치되어 있던 방음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반대차선에 90°각도로 전복되어 있다가 마침 반대 차선을 진행하여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에 들이 받히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두개골 및 늑골골절 등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사고가 난 중앙고속도로는 원래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의 도로는 대구­안동간의 2차선만 개통되어 있었고, 개통되지 아니한 2차선은 개통된 구간과 칸막이로 분리하여 둔 채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사고 지점의 도로는 소외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상당히 굽어져 있고, 도로 끝 부분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방음벽은 하단부에 도로쪽으로 폭 1m, 높이 30-40㎝의 돌출부위가 있었고, 진행차선의 도로면이 아스팔트에서 시멘트 포장으로 변경되었으나, 갓길부분은 계속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가로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야간에 어두운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위와 같은 도로의 상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변에 화살표 모양의 유도표지판이나 데리네이터를 조밀하게 설치하여 운전자의 착각으로 방음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 만일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방음벽의 돌출 부위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설들을 완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고 지점의 도로에는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소외인이 사고 지점의 도로에 이르러 갓길을 주행선으로 착각하여 위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방음벽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까지 튕겨 나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에 들이 받쳐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사고 지점의 도로에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한즉, 사고 지점의 도로는 소외인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왼쪽으로 굽은 곳이기는 하지만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정하여진 최소 평면곡선반경을 훨씬 넘는 900m의 곡선반경을 갖추고 있는 사실,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의 도로변에는 야간에 도로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데리네이터(delineator)와 곡선로를 표시하는 갈매기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데리네이터는 32.7m 간격으로, 갈매기표지판은 49.1m 간격으로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소외인이 진행한 사고 지점 도로의 차선은 노폭이 3.6m에 달할 뿐 아니라, 차선 밖에는 약 3m에 이르는 넓은 갓길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 소외인이 사고 당시 방음벽에 충돌하기 전까지 제동조치를 취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 사고 지점의 도로는 편도 1차선의 고속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사고 지점의 도로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고 지점 도로의 굽은 정도에다 차선 밖에 폭 3m의 넓은 갓길이 있는 점, 사고 지점 전방에서부터 야간에도 도로의 형태나 굽은 정도를 알 수 있는 데리네이터와 갈매기표지판이 피고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사정까지를 덧붙여 고려할 때, 사고 지점 도로가 다소 왼쪽으로 굽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그 곳을 주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한다면 사고 지점의 도로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도로 상황하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차선을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차선을 벗어나 약 3m나 되는 갓길마저 지나서 방음벽을 들이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도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도로변에 더 많은 데리네이터나 갈매기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방음벽에 충격방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의 사고 지점 도로에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의 도로에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그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그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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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12.18.선고 2001나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