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909),2747]
과세처분의 확정 후에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처음의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
파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1)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및 당원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7.12.31.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는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당시를 기준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 뒤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8.3.16.에 부과당시를 기준하여 증여가액을 다시 계산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1988.3.16.자 경정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아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음은 위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증액부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될 뿐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위법은 다툴 수 없다는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의사소통이나합의가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하고 나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