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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685]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의미 및 그 기간계산 특례규정의 취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2년 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인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제1호)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제3호) 등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조 제1항은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자로서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한 택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 등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 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의2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택지의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부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또 위 법령에서 2년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동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인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들고 있다.)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4.8.26. 선고 94누1999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법 시행 이전인 1982. 1. 13.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택지를 비롯한 일대가 1987. 2. 4.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공고되었으나 그 도시설계는 1991. 8. 30.에야 확정, 공고된 사실, 피고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와 같은 도시설계구역 안에서의 건축은 도시설계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도시설계가 확정되기까지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였고,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도 1991. 4. 25. 건축불가의 회신을 한 사실 및 피고는 1992. 8. 31. 부과기준일을 1992. 6. 1.로 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9의 12 대 788.5평방미터 외 4필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167,508,3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계쟁토지인 위 서초동 1319의 12 대지를 부과대상택지로 하여 부과된 금원은 135,730,3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1991. 8. 30.까지의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부과기준일인 1992. 6. 1.에는 이 사건 택지가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택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4.6.선고 93구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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