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1005]
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쟁송절차에서 비로소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가부(적극)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의 경우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임윤식
개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들고 있는 바, 이중 제1호의 경우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