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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648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1005]

판시사항

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쟁송절차에서 비로소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의 경우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임윤식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들고 있는 바, 이중 제1호의 경우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