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165;공1996.10.15.(20),2977]
[1]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에 의하여 국가가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는, 국가가 직접 공용물인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또한 당시 국가는 그 토지 전부를 매수 즉시 곧바로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매수 당시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행정재산에 해당된다.
[2] 국유재산이 일단 공용재산이 된 이상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만으로는 관리청의 그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2]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제30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4,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로 등기된 토지인데 그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 192㎡(이하 '계쟁 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에는 1941. 4. 1.자로 소외 1 명의로 등록된 미등기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고, 울타리를 쳐서 나머지 땅은 위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후 소외 2가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1968. 6. 15. 소외 3에게 매도하고 동인이 그 곳에서 살다가 1973. 10. 5.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때부터 원고가 위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계쟁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서 위 소외 3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외 3이 점유를 시작한 1968. 6. 15.부터 20년이 경과한 1988. 6. 1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은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에 포함되었다가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되었고, 다시 1984. 3. 10. (주소 4 생략)에 합병되었다가 1993. 2. 22. 현재의 지번인 (주소 5 생략)으로 분할되었는데 계쟁 부분은 (주소 4 생략)에 합병되기 전의 (주소 5 생략)과 (주소 6 생략)을 합한 부분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조선총독부가 1945. 3. 20. 매입하여 같은 해 4. 18. 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인데, 해방 후 소외 2가 농지분배를 받아 1959. 9. 2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같은 해 10. 12.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국방부가 1971. 6. 30.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4. 피고 명의(관리청을 국방부로 하여)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철도청이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부정 분배받은 것을 밝혀 피고 나라의 명의로 위 소외 2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2. 12. 22.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그에 따라 국방부가 위 소외 2에게 지불한 징발보상증권을 환수하고, 1993. 3. 11.에 이르러 위 국방부를 관리청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말소하고, 관리청을 철도청으로 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이므로)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로부터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군부대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 이전부터 이를 민간인이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그 이후에도 군부대가 이를 점유한 바가 없으나, 이 사건 토지는 군부대의 부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계쟁 부분도 군부대의 울타리로부터 약 2.4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국방부가 소외 2로부터 증권매수대금을 환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철도청의 관리 토지가 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계속 국방부의 관리재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관리하여 왔고, 1984. 3. 10. 군부대가 위치한 부분과 주변의 국유토지들을 모두 위 (주소 4 생략)번지 179,860㎡로 합필하여 그 대부분을 군부대의 부지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도 그에 포함되었는데, 도심지부대 교외 이전계획에 따라 부대가 주둔한 지역 내의 국유토지 중 국방부가 관리한 토지들은 용도를 폐지하여 이를 부산광역시에 매각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철도청의 관리 토지이어서 국방부가 위 부대 교외 이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철도청에 인계하여 철도청에서는 1993. 3. 11.에 철도청을 관리청으로 한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토지대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국가가 군부대 주둔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71. 6. 30.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국방부의 관리하에 남아 주위의 다른 국유지들과 합필되어 그 대부분에 군부대가 주둔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최소한 1971. 6. 30. 이전에 피고 나라가 군부대의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군부대가 이 사건 토지를 한 번도 점유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후 공용폐지결정을 한 바가 없는 이상 여전히 행정재산이라고 볼 것인바, 최소한 위 1971. 6. 30.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원심은 위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면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군부대 주둔지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항 제1호 는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법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앞으로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가가 군부대 주둔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71. 6. 30.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 제2조 는 "징발재산 중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고 규정하여 매수대상이 된 토지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국가가 직접 공용물인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당시 국가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 즉시 곧바로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는 국가가 위 1971. 6. 30. 자 매수 당시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계쟁 부분은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결정을 한 1971. 6. 30.경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용물인 행정재산이 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 국가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매수 당시부터 점유사용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공용폐지한 것이라는 주장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이 일단 공용재산이 된 이상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만으로는 관리청의 이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