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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7.1.(37),1882]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토스트용 식빵인 상표 " Mr. 토스트 "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Mr. 토스트" 중의 '토스트'는 그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며, 또한 'Mr'와 '토스트'라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샤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Mr. 토스트" 중의 "토스트"는 그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며, 또한 "Mr"와 "토스트"라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