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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602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4]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나. 협의취득된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의 판매로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양도의 태양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협의취득된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의 판매로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송탄시 (주소 1 생략) 임야 1,082㎡ 및 (주소 2 생략) 전 882㎡(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된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같은 목록 2, 3, 4기재 토지의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된 토지 2필지를 취득, 소유하여 오다가 1990.8.12. 국가(건설부)에 의하여 공공사업용지로 금 142,252,000원에 협의취득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협의취득된 토지는 국가의 도로개설사업에 따라 원고가 부득이 국가에 매각한 것이고, 만일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국가의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것은 원고에게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그 협의취득에 의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당원 1984.9.11. 선고 83누66 판결 ;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 ; 1995.1.12. 선고 94누5168 판결 각 참조), 그 양도의 태양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9.5. 분할 전 송탄시 (주소 3 생략) 임야 5,528㎡ 및 (주소 4 생략) 전 1,989㎡를 취득, 소유하여 오다가, 이를 이 사건 제1토지 5필지를 포함한 11필지로 분할한 후, 1988년도에는 그 중 4필지를 소외 1 외 5인에게 매매에 의하여, 1989년도에는 그 중 위 협의취득된 토지 2필지는 국가(건설부)에게 협의취득에 의하여, 4필지는 소외 2 외 5인에게 매매에 의하여 각 분할양도하는 등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1981.2.부터 1993.5.까지 사이에 부동산투기가 성행하던 지역인 서울, 경기(분당, 평택, 소래, 송탄, 시흥), 경북 울진, 제주, 강원 등 전국에 걸쳐 전, 답, 대지, 임야,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 권리 44건 75,880.06㎡,취득 204건 313,511.11㎡, 양도 132건(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용지로 협의취득된 16건 포함) 44,782.51㎡ 등의 부동산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협의취득된 토지의 양도가 행하여진 1989.8.12. 이전부터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지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 왔고, 위 협의취득된 토지도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협의취득된 토지의 양도에 의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협의취득된 토지가 협의취득에 의하여 양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양도에 의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조치는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