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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17.9.20. 선고 2016나5255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2016나52555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 1,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은식, 조혜경

피고피항소인

1.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2.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득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별지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2016. 4. 2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별지 인용금액표의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2017. 9.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울산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1,263,822,596원 및 그 중 449,269,078원에 대하여는 2012. 9. 6.부터 이 사건 2015.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814,553,5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6,2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6.부터 이 사건 2015.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 B, C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고, 원고 D, E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일부 확장하였다).

2.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광역시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4행의 "국가배상법 제5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5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9행부터 20행까지의"을 제9호증의 각 영상" 부분을 "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고치고, 제6면 14행의 "약 15~20cm"를 "약 40cm"로 고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G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시설물에 내려가서 장난을 치면서 노는 경우가 많았다. G초등학교의 교사들은 평소 학생들의 이러한 장난을 자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경고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쳤을 뿐이고 이 사건 시설물로 뛰어내릴 수 없도록 차단시설을 하거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교사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참조).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R, S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G초등학교의 교사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옥외 계단 난간에는 핸드레 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옥외 계단 난간의 높이는 총 125cm(=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 95cm + 핸드레일 높이 30cm)에 이르렀다. 이는 학교안전법 시행령1) 제10조 제1항의 [별표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서 정한 '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에 85cm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 게다가 위와 같은 난간 높이는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단 바깥으로의 고의적인 이동을 억제하거나 의도하지 아니한 추락 등을 방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인다2), 한편 옥외 계단 난간을 넘어가 이 사건 시설물로 평행이동할 경우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의 폭은 약 40㎝에 불과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옥외 계단 난간을 넘어가 이 사건 시설물로 뛰어내리는 행동은 그 자체로도 매우 돌발적이고 이례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②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 원고 A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성인에 버금가는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옥외 계단 난간을 넘어가 이 사건 시설물로 뛰어내릴 경우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원고 A의 친구인 H, J가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원고 A을 만류하였던 점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③ 이 사건 사고는 5교시 자연과학수업을 마치고 6교시 체육수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쉬는 시간에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 A을 비롯한 학생들은 체육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중이었고, 담임교사 등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원고 A의 돌발적인 행동을 현장에서 목격한 교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④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학생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시설물로 올라간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탈행동이 지속되었고 그러한 상황을 G초등학교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과거에 있었던 개별적인 일탈행동의 일부 사례만을 들어 G초등학교 교사들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4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학교안전법3) 제2조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는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 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5교시 자연과학수업을 마치고 6교시 체육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옥외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다목,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5교시 수업을 마치고 6교시 수업을 하기 위하여 쉬는 시간에 이동하는 것은 수업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그와 같은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각 공제급여의 개별적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공제급여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마지막행부터 제13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 공제회의 과실상계 주장

피고 공제회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도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자료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된다.

○ 원고 A: 20,000,000원(노동능력 상실율 100% 기준)

○ 원고 B, C : 각 10,000,000원(미혼자의 부모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각 1/2)

○ 원고 D, E : 각 2,500,000원(형제자매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각 1/8)

● 제1심판결문 제14면 10행부터 제15면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그런데 원고 A이 주장하는 개호비가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에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한 개호비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인정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가) 인정금액

○ 원고 A : 합계 381,450,692원

[= 장해급여 361,450,692원 + 위자료 20,000,000원]

○ 원고 B, C : 위자료 각 10,000,000원

○ 원고 D, E : 위자료 각 2,500,000원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과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제회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공제급여 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만 비로소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인정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공제회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6.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8. 21.이 된다.

라. 피고 공제회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공제회의 주장

원고 A에 대한 치료는 2013. 12. 31.경 종료되었고, 이후 위 원고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가 2013. 12. 31. 이후 원고 A에게 지급한 15,100,940원의 요양급여는 지급대상이 아닌 것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원고는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제회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 A의 장해급여 등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원고 A이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가진 장해급여 등 채권은 학교안전법 제47조 제2항4)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위와 같은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써 채권자인 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97조5)), 피고 공제회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공제급여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별지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 공제회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별지 인용금액표의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피고 공제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와 피고 공제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공제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D, E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지호

판사김종기

판사구자현

주석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학교안전법 시행령으로서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옥외 계단 난간 자체가 사회통념상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옥외 계단 난간을 넘어가 이 사건 시설물로 뛰어내리는 이례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에 적용되는 학교안전법으로서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제47조 (수급권의 보호)

②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5)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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