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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10980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미간행]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델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유정훈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앤드류 맥니스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 을 제45호증의 2, 3, 을 제54호증의 2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 을 제45호증의 2, 3, 을 제5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김태효, 앤드류 맥니스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미국 소재 이제이 브룩스 컴퍼니(E. J. BROOKS COMPANY, 이하 ‘이제이 브룩스사’라 한다)는 1991년 국내 소재 한국바테크 주식회사(이하 ‘한국바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바테크가 국내에서 이제이 브룩스사가 제조한 봉인제품의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 이제이 브룩스사는 1998. 8.경 한국바테크에게 원심 판시 제2세대 봉인구 제품 견본 50개를 제공한 사실, 한국바테크는 1998. 10.경 위 제품 견본을 피고 등 수요자에게 교부하며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한국바테크가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피고 등 수요자들에게 판매를 위하여 제2세대 봉인구 제품의 견본을 양도한 점과 위 제품의 디자인이 육안으로도 파악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제품의 디자인은 그 무렵 피고의 직원 및 관계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됨으로써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고, 따라서 이와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을 제7호증의 3, 4, 5의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봉인구 제품의 디자인 또는 방글라데시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봉인구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 판단임이 명백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제2세대 봉인구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