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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1872, 2016노1880(병합), 2016노1894(병합), 2016노3110(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상현(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3),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무허가 화약류 사용의 점 및 피고인 3은 각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4(대판: 피고인 4)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 원심판결 중 무허가 화약류 제조방법 변경 부분 관련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최루탄의 추진제 성분에 NC(면약) 추가 등을 하는 행위는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제품과 달리 전혀 새로운 성분이 첨가된 별개의 제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그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하였거나,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의 변경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의 제조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화약류 저장 장소 위반 부분 관련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구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화약류의 저장을 화약류저장소에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 이외의 곳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법 시행령(2015. 1. 6. 대통령령 제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별표 6]은 최루탄이 포함되는 ‘그밖의 화공품’에 대하여 25kg까지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공장 마당에 적재한 최루탄 2,000개에 포함되어 있는 흑색화약의 총량은 16kg이었으므로, 이는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어서 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다) 제1, 3, 4 원심판결 중 무허가 화약류 사용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구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 연소할 수 있고, 구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는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을 위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구법 제10조 제2호 같은 조 제9호 에서 정한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으로서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의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발파, 연소)하더라도 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라) 제3 원심판결 중 무허가 제조설비 변경 및 업무상 실화 부분 관련 (피고인 1, 피고인 4)

구법 제4조 제1항 은 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허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화약류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이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에 대하여도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회사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최루탄 제조 공정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공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설, 설비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화약류 제조허가를 받을 당시 구체적인 제조시설의 구조나 종류는 허가나 심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수동식 최루탄 제조기를 제거하고 자동으로 최루탄을 제조하는 분말압축성형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구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분말압축성형기는 ‘화약류’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의 눈과 코를 맵게 하는 물질들, 이른바 ‘CS혼합물’ 덩어리를 반죽하는 기계에 불과하므로, 이 점에서도 “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구법 제4조 제1항 은 적용될 수 없다.

마) 제4 원심판결 중 무허가 제조소 구조변경 부분 관련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제조소의 구조 등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보안유지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제조소의 변경이 적정한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화재로 소훼된 제조공실에 대하여 종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바닥의 기초공사 및 거푸집공사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제조소에 관하여 새로운 위험이 초래되거나 위험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위 법 제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조소의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 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3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4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피고인 2 주식회사 : 제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제3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4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피고인 3 : 제1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50만 원, 피고인 4 :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4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무허가 화약류 제조방법 변경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처음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최루탄의 성분 및 구조설명서와 다르게 면약, 섬광폭음제 등을 추가하고 CS혼합제를 제거하는 등 성분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성분이나 구조를 변경하여 제작된 최루탄은 종래 허가받은 대로 제작된 최루탄보다 그 사거리나 화약연소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허가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협회의 질의회신은 위 최루탄의 해당 성분과 구조의 변경이 기술적으로 볼 때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기술적인 부분에 한한 의견에 불과하고, 해당 변경으로 인해 최루탄의 성능에 실질적으로 변경이 생긴 이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화약류 저장 장소 위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군용 폐기 최루탄에 들어 있는 흑색화약은 화공품이 아니라 화약에 해당하여 2kg까지 화약류저장소 아닌 곳에 저장할 수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구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6]은 화약류의 종류와 관련하여 화약과 그밖의 화공약품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최루탄에 들어있는 흑색화약은 그밖의 화공품이 아니라 ‘화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 3, 4 원심판결 중 무허가 화약류 사용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살피건대, ① 구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구법 제10조 제2호 같은 조 제9호 에서 정한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에 해당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③ 구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의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을 구법 제10조 제1호 의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이 관할 경찰서장의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 연소하더라도 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제3 원심판결 중 무허가 제조설비 변경 및 업무상 실화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구법 시행령 제8조 제17호 , 같은 조 제19호 같은 조 제25호 는 위험공실 안에 철물류가 마찰되지 않고 마찰되는 부분에 화약류의 가루가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약류 가루가 날릴 염려가 있는 공실의 내부구조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습식성형과 달리 건식성형에서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분출기에 마찰이 생기게 되므로, 피고인 회사가 최초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을 당시의 습식성형에 의한 제조방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건식성형에 의한 제조방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S혼합물’ 덩어리 자체가 화약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화약류’ 제조에는 CS혼합물까지를 포함한 전 공정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위와 같은 제조공정의 변경으로 인해 화재가 일어나는 등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과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4 원심판결 중 무허가 제조소 구조변경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통해 화재로 소훼된 주1동(제조공실)을 단순히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건조공실을 최루탄조립일관공실로 변경하려고 한 점, 이러한 변경으로 주1동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지 등을 관할 관청이 검토하여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기존 건물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이상 바닥 기초공사 및 거푸집 공사 자체를 변경허가 신청한 전체 건물의 공사와 분리하여 볼 근거는 없는 점, 건물의 구체적인 용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사항 등은 관할 관청이 검토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피고인들이 사전적으로 임의로 판단할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과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4의 경우 감독책임자에 불과하여 직접적 행위자인 피고인 1의 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적은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4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무허가 화약류 사용 부분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있고, 제1, 3,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4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판시 2016고단422 범죄사실,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판시 2015고정715 범죄사실, 제4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의 나., 제2항 중 제1의 나.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무허가 화약류 제조방법 변경의 점, 무허가 제조설비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무허가 제조소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1호 , 제24조 제1항 (화약류 저장장소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1조 , 제170조 제1항 , 제164조 제1항 (업무상실화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6조 , 제7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무허가 화약류 제조방법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제7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무허가 제조소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6조 , 제72조 제1호 , 제24조 제1항 (화약류 저장장소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1. 노역장 유치(피고인 1)

양형이유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향후 법령을 숙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관련 허가 등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1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화학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3은 위 회사의 개발부장이다.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켰다.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은 2012. 3. 중순경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시위진압용 폭음탄의 시연 요청을 받자 피고인 3에게 폭음탄을 시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그 무렵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문경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단지 내 공소외 1 주식회사 인근의 낙동강 둔치에서, 시위진압용 폭음탄인 DK-44(6Bang) 1발을 투척하여 발파시켰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은 2014. 6. 하순경 피고인 3에게 시위진압용 최루탄 DK-38S의 성능 확인을 위해서 위 최루탄을 연소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그 무렵 김해시 (주소 6 생략) 인근의 낙동강 둔치에서 위 DK-38S 5발에 도화선을 연결시켜 불을 붙여 연소시켰다.

3)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1) 피고인 3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하순경 김해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낙동강 둔치에서, 최루탄 DK-38S 5발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연소시켰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1) 피고인 1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2. 1.경 김해시 (주소 2 생략) 야구장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생산한 최루탄에 대하여 가스발사총으로 발사를 하는 등 발파, 연소 시험을 하였다.

2) 피고인 1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3. 5.경 경북 문경시 (주소 3 생략) 부근 낙동강 둔치에서 피고인 회사가 생산한 최루탄 2종과 다연발탄에 대하여 가스발사총으로 발사를 하는 등 발파, 연소 시험을 하였다.

3)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1) 피고인 1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3. 14:00경 양산시 (주소 4 생략) 축구장에서 다연발 최루탄인 DK-600 2세트(128발)를 발파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제1)항과 같이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제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무허가 화약류 사용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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