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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합22075 판결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구409

제목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5구합22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2,96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2. 26. 포항 O구 OO읍 OO리 OO-O 답 2,885㎡를 상속을 원인으로, 2000. 11. 3. 같은 리 OOO-O 답 190㎡(이하 이들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교환을 원인으로 각 취득한 후 2013. 8. 6. CCC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산출세액 327,371,561원 중 2억 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127,371,561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66,960원(가산세 22,966,96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는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 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과 함께 이루어지는 토지조성공사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착수되는데, 위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토지조성공사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착수되는 경우에만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면 감면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다.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통상적인 진행절차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에 앞서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편입된 OO지구를 포함한 OO지역 9개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중 7개 지구의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점,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나 토지조성공사의 착수시기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확장・유추해석하면,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토지조성공사로 농지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뿐 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토지조성공사가 먼저 이루어져 농지로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산세 관련 부분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국세청에 과세자문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세무전문가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부분에 관한 판단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728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시장의 2007. 3. 19.자 OO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사업부지에 편입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가 2007. 6. 28. 착공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0. 11. 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8. 6. CCC에게 이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토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이 중단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2013. 8. 6.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지 못한 것이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시행된 토지조성공사로 인한 것이 명백한 이상,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토지조성공사가 시행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명문 규정에 반하여 토지조성공사가 환지예정지 지정보다 선행한 경우에도 양도일이 아닌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관련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국세청의 과세자문회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