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267]
서울시가 법률상 원인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한 사례
8.15 해방직후부터 너비 3미터 가량의 도로가 있었던 것을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에 인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도로부지로 사용하다가 그 도로의 확장공사를 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지정하는등 인마,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위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1970.8.31. 선고 70다1288 판결 (판례카아드9092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90 판결요지집 민법 제741조(21)501면) 1970.11.14. 선고 72다1144 판결 1973.3.13. 선고 73다72 판결 (판례카아드10417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150 판결요지집 도시계획법 제29조(1)1801면) 1974.2.26. 선고 73다528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41조(31)502면 법원공보485호, 7759면) 1974.3.12. 선고 73다1902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41조(32)502면 법원공보 486호, 7777면) 1974.9.24. 선고 73다1308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192조(12)299면 법원공보 500호 8056면)
원고
서울특별시
원 판결중 돈 189,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합하여 이를 4분하고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6,976원과 그중 돈 89,929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돈 243,300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돈 291,96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돈 131,787원에 대하여는 1973.4.12.부터 각 변제될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 667의19 대지 253평 3홉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1972.4.11. 대금 2,279,700원으로 매수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 대지 253평 3홉과 위 같은곳 667의1 대 64평을 1970.4.3. 매수 취득한 토지인데 해방직후부터 피고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속칭 낙골에 이르는 공공용도로를 개설하면서 본건 대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피고시는 하등권원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를 개설을 하고 위 대지소유자에게 보상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사실상 도로로 개설하여 오다가 1968.10.경 위 도로의 너비를 현재와 같이 확정보수하고 중앙청에서 낙골에이르는 시내버스 101번, 160번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운행케하고 있는 관계로 원고는 위 대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함에 의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본건 대지중 위 같은곳 667의 19 대지 253평 3홉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피고가 원고로 부터 위 대지 253평 3홉을 1973.4.11.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고 그때 원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피고측에서 매수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본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도 그때 포기한 것이고, 위 같은곳 667의 1대지 대하여는 피고가 도로공사를 시공한사실도 없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도시계획선에도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므로 먼저 위 대지중 위 같은곳 667의 19대지에 관한 피고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1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건축대지증며원, 지적도등본), 을 2호증의 1,2,3,4(소송자료제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호증(소송자료제출)의 각 기재내용에 원,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 667의 19대지 253평 3홉은 원고가 1970.7.2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원고의 소유대지로서 사실상 위 같은곳 대림동에서 속칭 낙골에 이르는 공공용도로부지를 형성하여 있다가 1973.4.11.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금 2,279,7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로부터 피고가 위 대지를 매수할 때 그날 이전의 원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토지에 관한여 1973.4.11.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본건 대지 불법사용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위 같은곳 667의 1 대지 64평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2(등기부등본), 갑2호증의 1,2(건축대지증명원,지적도)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림동667의1 대지는 등기부상으로는 64평이나 사실상 87평으로 원고가 1970.7.2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대지상에는 1945.8.15.직후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속칭 낙골에 이르는 너비 3미터가량의 도로가 있었고, 피고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도로부지로 사용하다가 1968.10.경 서울시내의 철거민을 위 신림3동으로 이주시키면서 위 도로의 확장공사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 서대문구 영천동방면으로 통하는 101번, 160번의 시내버스노선을 지정하는 등 인마와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현재까지 위 대지 87평중 별지도면표지 9,10,11,12,13,14,15,16,17,18,19,9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가)부분 67평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한 을1호증(소송자료제출)의 기재내용부분과 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위에든 사실 인정의 증거에 비추어 믿지아니하고는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시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대지중 위 인정 부분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서 원고가 그 대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함에 의하여 얻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어 그 부당이득금액에 관하여 보면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1970.7.24.부터 원고청구의 1973.4.10.경까지 그 기간중 연도별 평당차임은 별표기재와 같은 금원(계산상 원미만은 버린다)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대지에 관하여 1970.4.3.부터 기산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든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1970.7.24.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해 4.3.부터 그해 7.23.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없고 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그 범위내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터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189,710원과 그중 돈 14,776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돈 67,00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돈 80,40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돈 27,534원에 대하여는 1973.4.12.부터 각 변제될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인즉,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중 위 인정을 넘는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여 위 취소한 부분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원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실당하매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5조 , 92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