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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7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56]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등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자산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후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자산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후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 당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위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임.(재판장)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