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56]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등의 평가방법
자산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후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원고
동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자산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후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 당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위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