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12하,1886]
[1]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른바 연방제국가의 특정 지역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의 효력 및 그 해석
[2]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
[3] 채권자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4] 본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른바 연방제국가의 어느 특정 지역의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선택된 법이 특정 지역의 법이 아니라 연방제국가의 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준거법 약정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계약 문언, 계약 전후의 사정,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 국가의 어느 지역의 법을 지정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지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연방제국가라고 하더라도, 어느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국가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연방법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연방법이 적용되어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은 그 국가의 연방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으로서 유효하다.
[2] 국제사법 제32조 는 제1항 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불법행위지법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나아가 제3항 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지법이 아니라 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3]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민법 제378조 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 제377조 제2항 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4]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 제3항 [3] 민법 제376조 , 제377조 제2항 , 제378조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3]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1, 116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공2007상, 67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공2007하, 1250) [4]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공1997상, 171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공2011상, 390)
에스티엑스팬오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2인)
오션 콘넥트 닷컴 인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송해연 외 3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6,610,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9.부터 2009. 8. 19.까지는 연 4.3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47%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1,010,755,238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3%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2조 가 제1항 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 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대한민국 서울 중구 장교동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계약관계에 따른 원고의 이익 또는 손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계약 및 그 종료와 관련된 증거 역시 대한민국 내에 있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 이행상의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피고의 영업소에서 체결한 연료유 공급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준거법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른바 연방제국가의 어느 특정 지역의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선택된 법이 특정 지역의 법이 아니라 연방제국가의 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준거법 약정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계약 문언, 계약 전후의 사정,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 국가의 어느 지역의 법을 지정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연방제국가라고 하더라도, 어느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국가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연방법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연방법이 적용되어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은 그 국가의 연방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은, 미국 법의 내용에 의하면 모든 해사사건은 연방법원이 관할하고 그 해사사건에 관해 미국 해사법(admiralty law)이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그 해사법은 해사 계약 및 해사 불법행위를 규율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은 특정 선박의 항해에 사용할 연료유를 그 선박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미국 해사법상의 해사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관해서는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미국 해사법이 적용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관해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합의는 유효한 준거법 합의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국제사법 제32조 는 제1항 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불법행위지법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나아가 제3항 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지법이 아니라 그 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원심은 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이 사건 연료가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하기에 부적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 법률관계의 준거법인 미국 해사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미국 해사 불법행위법의 적용 관련 법리오해 등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미국 해사법에서는, 상대방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합리한 위험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위험을 야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의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상대방을 보호할 의무는 계약에 의하여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이 사건 연료를 공급받았다가 그 연료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엔진이 손상됨에 따라, 원고가 선주회사에 대하여 용선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선주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예인비용, 엔진 손상 회복을 위한 예비부품 비용, 연료제거비용 및 엔진 세척 작업 비용, 엔진 수리 관련 비용, 선급검사 비용, 선원 초과근무 비용, 새연료 공급을 위한 항비, 엔진 손상 원인 파악을 위한 법률 비용, 피 앤 아이 관련 비용(P&I costs), 엔진 수리 및 새 연료 공급 기간 동안의 용선료 및 새연료 공급비용, 영업이익 상실 비용 등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절충한 결과 미화 860,000달러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가 선주회사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 이 사건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선박에 하자 있는 연료유를 공급할 경우 이 사건 선박을 선주회사로부터 용선한 원고가 선주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것과 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손해배상의무의 부담은 피고가 하자 있는 이 사건 연료를 공급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의무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 해사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및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엔진 손상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의 손해 전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미국 해사법에서의 손해전부구상(indemnity)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따라 연료를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예상가능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인 이 사건 선박의 엔진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지는 이상, 달리 원고가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 내지는 피해자인 원고가 채무자 내지는 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취한 원심의 판단에 미국 해사법에서의 손해전부구상(indemnity)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중재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를 위한 방어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법률적 의견을 제시한 홍콩 소재 법률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보수 미화 73,702.97달러(이하 ‘이 사건 변호사 보수’라 한다)에 대하여 선주회사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배상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선주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용선계약의 내용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의 내용, 이 사건 선박의 엔진 손상 발생 경위 및 그 원인 규명 과정, 선주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중재절차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홍콩 소재 법률회사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정 및 위 법률회사의 대리행위와 법률적 의견 제시 행위와 그 보수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호사 보수액이 선주회사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어 미국 해사법에서의 손해전부구상(indemnity)에 관한 법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변호사 보수에 대한 배상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방어 비용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자신에 대한 선주회사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중재절차 관련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 중에서 검정업체 비용, 분석기관 비용 및 이 사건 변호사 보수액으로 원심판시 미화 140,640.61달러의 비용을 인정하는 외에, 나머지 비용은 선주회사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나머지 비용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5.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에, 민법 제378조 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 제377조 제2항 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외화채권 미화 1,000,640.61달러(=이 사건 중재절차 합의액 미화 860,000달러 + 방어비용 미화 140,640.61달러)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 당시인 2009. 3. 12.을 기준일로 삼아 그 당시의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외국환 시세(그 당시 미화 1달러당 일평균 매매기준율이 1,488.16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원심은 위 2009. 3. 12.의 외국환 시세가 아니라 원고가 청구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외국환 시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중재절차 합의액에 관하여는 2005. 5. 4.의 시세인 미화 1달러당 1,001.90원으로, 위 방어비용에 관하여는 2005. 10. 25.의 시세인 미화 1달러당 1,060.30원으로 각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6.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등 참조),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심이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본채권의 준거법인 미국 해사법을 적용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증거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미국 연방 법률집 제28편 법원조직 및 절차편(28 U.S.C. §1961)은 연방법원이 선고하는 금원지급 판결에는 판결선고 후 이자(post-judgment interest)로 판결선고일부터 이자를 붙이고 그 이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공시하는 1년 만기 국채의 1주당 평균이율 중 판결선고일에 선행하는 주의 평균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 해사법에서도 위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공시한 1년 만기 국채의 평균이율 중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8. 20.에 선행하는 주의 1년 만기 국채의 평균이율은 0.47%인데도, 원심은 판결선고일에 해당하는 주의 1년 만기 국채의 평균이율인 0.44%를 판결선고 후 이자의 이율로 인정하고, 그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미국법의 판결선고 후 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다만 원심은 원심이 인용한 손해배상 원금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일 2009. 8. 20.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4.32%의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위 상고이유에 따르는 것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파기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7. 파기 자판 부분
위와 같이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파기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다.
가. 위 외화채권 미화 1,000,640.61달러(이 사건 중재절차 합의액 미화 860,000달러 + 방어비용 미화 140,640.61달러)를 원심 변론종결일 2009. 3. 12. 당시의 외국환 시세인 미화 1,488.16원으로 환산한 금액은 1,489,113,330원이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117,366,072원 전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심은 그 중에서 1,010,755,238원을 인용하였으며, 그 차액은 106,610,83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6,610,834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아울러 원심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0. 2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 전날인 2009. 8. 19.까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하여 공시되는 1년 만기 국채의 1주당 평균 이율인 연 4.3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심판결 선고일 전 주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하여 공시되는 1년 만기 국채의 1주당 평균 이율인 연 0.47%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심이 인용한 1,010,755,238원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위 연 0.47%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심은 연 0.4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0,755,238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3%(0.47%-0.4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그러므로 위와 같이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파기 자판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각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