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29권 2집 65~76] [전원재판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한 전파법(2013. 3. 23. 법률 제1171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 및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구 전파법(2014. 6. 3. 법률 제12726호로 개정되고, 2015. 3. 27. 법률 제13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5호 중 제58조의2 제1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적합성평가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국내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아래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마다 전파의 혼신·간섭을 일으킬 가능성, 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적합성평가의 종류를 나누는 한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파법은 국내시장에서의 상업적 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입법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고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성질,
불량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제도를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파의 혼신·간섭의 방지 및 국민의 인체보호라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어떤 수입업자가 방송통신기자재등를 국내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하여 한 차례 적합성평가를 받았다면, 그로써 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자파 적합성은 이미 확인된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업자별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후발 수입업자에게는 같은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있었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 절차를 거친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전파법상 각종 사후관리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선발 수입업자와 후발 수입업자 사이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후발 수입업자에게 동일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모두의 부담만을 가중할 뿐이고, 정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후발 수입업자가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가 공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전파법(2013. 3. 23. 법률 제1171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전기통신사업법」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⑩ 생략
구 전파법(2014. 6. 3. 법률 제12726호로 개정되고, 2015. 3. 27. 법률 제13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6. 생략
헌재 2002. 10. 31. 99헌바76 등, 판례집 14-2, 410, 428
청 구 인1. 심○규(2015헌바278)
대리인 법무법인 정헌담당변호사 김영준 외1인
2. 이○정( 2016헌바395 )
3. 주식회사 ○○( 2016헌바395 )대표이사 이○정
청구인 2, 3의 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당해사건1.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425 전파법위반(2015헌바278)
1. 사건개요
가. 2015헌바278
(1)청구인은 전자장비의 수출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은 2012. 1. 1.경부터 2014. 7. 31.까지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받지않은채산업용기자재인PLC 25,983대, 서보 모터(Servo Motor) 5,379대를 수입하여 합계 97억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425), 정식재판 계속 중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초기360). 당해사건 법원은 2015. 8. 12. 청구인에 대하여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8. 24. 전파법 제84조 제5호 및 제5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6헌바395
(1)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자동화제어기기 등의 도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청구인 이○정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 이○정은 2012. 1. 1.경부터 2014. 7. 31.까지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채산업용기자재인인버터(Inverter)13,822대, PLC 27,876대, 서보 모터 2,632대를 수입하여 합계 9,668,731,64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 회사는 대표자인 청구인 이○정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84), 위 법원은 2015. 5. 8. 청구인 이○정에 대하여는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742), 항소심 계속 중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초기1706). 당해사건 법원은 2016. 10. 14. 청구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의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6. 11. 18. 전파법 제84조 제5호 및 제5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파법(2013. 3. 23. 법률 제1171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구 전파법(2014. 6. 3. 법률 제12726호로 개정되고, 2015. 3. 27. 법률 제13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5호 중 제58조의2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의무조항과 묶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전기통신사업법」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방송통신기자재와 같은 전자기기는 부품, 구조, 기능을 통해 대상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자기기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기기가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아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와 동일한 기기인지 여부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경쟁의 자유, 계약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적자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들은 동일기기의 병행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병행수입업자들을 폐업에 이르게 하고, 외국 제조업체의 국내법인이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고 독점방지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국가의 대외무역육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5조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및 제한되는 기본권
(1) 이 사건 의무조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2)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결국 제3자가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사람에게도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과잉규제로서 위헌이라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이를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3)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 제119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헌재 2002. 10. 31. 99헌바76 등 참조)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4)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심판대상조항들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기자재등이 기술기준, 안전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부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파의 혼신·간섭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앞서 그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게 되어, 전파의 혼신·간섭을 피하고 국민의 인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하여 이를 국내시장에 유통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받도록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전자파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혼신·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율적 이용 및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전파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사람에게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불가피한 것으로서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내 유통을 위해 적합성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바, 전파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전파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
로 부담을 완화하고, 시중 유통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다.
(나)심판대상조항들은 방송통신기자재등마다 전파의 혼신·간섭을 일으킬 가능성, 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도록 하고(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적합등록을 하도록 하며(제58조의2 제3항),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외의 사유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기 곤란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서는 자체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이 붙은 잠정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58조의2 제7항).
(다) 또한, 전파법은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잠정인증을 받으면서 이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적합성평가에 준하는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는바(전파법 제58조의3), 국내시장에서의 상업적 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같은 전자기기는 부품, 구조, 기능을 통해 대상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바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이미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동일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다른 사람이 수입한다고 하여 새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낭비만을 초래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합성평가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국내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아래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이미 적합성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
자재등을 국내 시장에 유통시키고자 할 때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면제하기는 어렵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성 확보 및 그에 관한 책임의 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파법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람에게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하여 적합성평가 사실의 표시(전파법 제58조의2 제6항), 중대한 결함 또는 적합성평가 기준 부적합의 사유 발견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보고 또는 필요조치(제58조의11)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람에게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수입중지·판매중지 등의 명령(제71조의2 제5항) 또는 적합성평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58조의4),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가 국내시장에 유통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지우고 있다. 누군가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그 이후 동일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의무를 면제한다면, 국내시장에 유통된 방송통신기자재등에서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위 기자재등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킨 사람을 찾아내어 그에게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의무를 지우거나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이용자나 소비자가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다.
물론 어떤 수입업자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후 다른 수입업자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할 의무 자체는 면제하되, 자신이 국내시장에 유통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는 자신의 책임 아래 전자파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7. 1.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공산품이 이미 인증받은 공산품과 같은 모델임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6. 법률 제138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는바, 전파법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둘 수도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려는 사람에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책임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지울 것인지는 입법자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성질, 불량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입법자는 전파의 혼신·간섭의 방지 및 국민의 인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위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성질, 불량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제도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제도를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에게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을 위하여 그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받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심판대상조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파의 혼신·간섭의 방지 및 국민의 인체 보호라는 공익은 그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발 수입
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들은 전파의 혼신·간섭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유통과정에서도 관리와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르면, 국외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한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를 국내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 수입업자별로 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수입업자가 방송통신기자재등를 수입하면서 한차례 적합성평가를 받았다면, 그로써 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자파 적합성은 이미확인된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 수입업자별로 적합성평가절차를 각각 받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2) 법정의견에서는 전파법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만 각종 의무와 그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그가 국내시장에 수입·판매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사후관리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각 수입업자별로 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수입업자가 특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이미 그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았다면, 같은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판매하려는 후발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할 의무 자체는 면제하되, 그에게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과 동일함을 확인받도록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전파법상의 각종 사후관리책임에 관한 규정(전파법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71조의2 등)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공산품 안전인증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7. 1.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2016. 1. 26. 법률 제138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공산품이 이미 인증받은 공산품과 같은 모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는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제도 또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후발 수입업자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3)후발 수입업자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경우 선발 수입업자만 적합성평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것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들 사이에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후발 수입업자가 같은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선발 수입업자의 경우 비용을 부담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이득을 얻었고, 또한 후발 수입업자로 하여금 간소화된 확인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둘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지출의 형평을 이유로 후발 수입업자로 하여금 선발 수입업자와 동일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모두의 부담만을 가중할 뿐이고, 이는 정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4)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파의 혼신·간섭의 방지 및 국민의 인체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들은 어떤 수입업자가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같은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서도 수입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후발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강요하고 있고, 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적 대안도 있음을 감안하면 후발 수입업자가 입는 사익의 침해가 결코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발 수입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