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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2019재누10017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74(2017.07.18.)

제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017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6.24.

판결선고

2019.07.17.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6. 7. 원고들(재심원고들,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박○○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79,618원 중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들과 차○○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2005. 12. 7. 설립, 이하 '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아래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박○○은 2005. 12. 7.부터 2006. 9. 5.까지, 그 후로는 차○○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세무서장(관할세무서장이 2014. 4. 7. 피고로 변경되었다)은 ○○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원고 박○○, 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을 의뢰받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 4.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6년 ~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2기 ~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고지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원고 박○○과 차○○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006년 사업연도의 허위인건비 지급액으로 본 금액 중 원고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6. 1. ~ 8.의 기간에 지급된 88,900,000원을 대표자인 원고 박○○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14. 9. 3.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6.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당초 부과된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고, 차○○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감액하였다.

3) 피고는 2011. 6. 7. 원고들 및 차○○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 및 차○○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 및 차○○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위 2014. 11. 6.자 감액경정에 따라 그 납부고지세액이 감액되었는데, 원고들에 대한 감액경정 후의 납부고지세액은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가 2011. 6. 7.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을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

4) 피고는 2012. 4. 1. 위와 같이 원고 박○○을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88,900,000원을 원고 박○○의 2006년 귀속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원고 박○○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당초 신고된 세액 3,990,518원에 27,189,100원을 더한 31,179,618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 박○○에게 그 증액분 27,189,1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 박○○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증액분27,189,1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2017. 6. 30.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및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8. 4. 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17구합52706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8. 4. 18.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8. 9. 19.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8누4404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8. 9. 27.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8. 10. 4.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18. 11. 6.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통해 "피고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2018. 12.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두59113 판결). 위 판결은 2018. 12. 28.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가 처분 당시에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닌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들은 검찰에서 조사한 수사기록인데, 수사기록에는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닌 사실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들이 실질주주임을 피고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시되어 있는바, 이는 공문서인 수사기록에 기재된 사실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기록(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누락은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은 상고를 제기한 이후 "피고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누락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