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체납액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체납액 통지는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압류예고통지는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이므로,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 및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2014구합21418 압류예고통지취소 청구의 소
OOO
OO세무서장
2015. 1. 16.
2015. 2. 6.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체납액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구 CC동 000-0 도로 6㎡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3. 1. 18. 접수 제5558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1. 기초사실
가. OO시 OO구 AA동 0000-00 대지 0000㎡ 중 0000분의 000 지분(이하 '이 사건 AA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80. 6. 17. 접수 제4246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지원 1994. 4. 24. 접수 제3774호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AA동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12.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OO시 OO구 CC동 279-2 도로 6㎡(이하 '이 사건 CC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78. 3. 9. 접수 제2204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지원 2003. 1. 18. 접수 제5558호로 대한민국(처분청 OO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등기원인 : 2003. 1. 13.자 압류(징세46123-134),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소득세 1건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액은 2014. 5. 22. 현재 0000원이며, 이를 2014. 6. 13.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 및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11, 12,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AA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이후인 2014. 5. 22.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 및 2014. 5. 23. 원고에게 위 체납액을 통지한 처분, 같은 날 원고에게 압류예고통지를 한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AA동 토지와 CC동 토지는 모두 원고의 부친이 생전에 원고 명의로 매수 또는 매도한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위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압류등기도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세금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소 중 2014. 5. 22.자 체납액 결정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내부적으로 2014. 5. 22.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0000원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5. 22.자 체납액 결정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4. 5. 23.자 체납액 통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03. 1. 13.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CC동 토지를 압류하고 2003. 1. 18.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체납처분 절차 이전에 그에 관한 독촉 절차가 선행되었을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2014. 5. 23.자 체납액 통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5. 23.자 체납액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나아가 2014. 5. 23.자 압류예고통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압류예고통지는 원고가 체납한 세금을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할 뿐, 그것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압류예고통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4. 5. 23.자 압류예고통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나. 압류등기말소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