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시흥세무서장
2012. 10. 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128,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Ⅰ. 양도소득세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 원고는 1983. 4. 28.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지번 1 생략) 전 1,835㎡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46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 원고는 1999. 12. 10. 주식회사 동훈(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68,2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 계약체결시 계약금 146,000,000원, △ 2000. 4. 10. 중도금 1,402,250,000원, △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9. 12. 10. 계약금 146,000,000원, △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00. 4. 11. 중도금 1,402,250,000원, △ 그로부터 약 6년 8개월 후인 2006. 12. 22. 잔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
[2] |
○ 원고는 위와 같이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06. 12. 22.로부터 약 4년 후인 2010. 1. 5.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833,2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 그 후 원고가 2010.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중도금 지급일인 2000. 4. 11.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기납부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 피고는 2010. 8.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2.이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 407,961.468원에서 기납부세액 323,833,203원을 공제한 나머지 84,128,260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Ⅱ.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지급일인 1999. 12. 10.이다. 가사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도대금의 98.72%를 지급받은 날로서 중도금 지급일인 2000. 4. 11.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2.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Ⅲ. 판단
1. 양도 및 양도시기
(1) 원고가 1999. 12. 10.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하고 2006. 12. 22. 그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동안 「소득세법」 제88조 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위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제98조 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취득 또는 양도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 된 경우에 세법상 그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누48 판결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이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
(2) 따라서 원고가 1999. 12. 10.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하고 2006. 12. 22. 그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소외회사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3) 토지 매매의 경우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
한편으로 토지 매매가 할부조건으로서 계약금 내지 제1회 할부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토지가 인도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을 하고 그 인도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이어서 대금청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토지의 사용·수익을 개시함으로써 그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인정사실
갑 제2, 6 내지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 원고가 1999. 12. 10.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68,2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 계약체결시 계약금 146,000,000원, △ 2000. 4. 10. 중도금 1,402,250,000원, △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인 소외회사는 지토건설 주식회사 및 엘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리 (지번 3 생략) 일대 120,000평에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 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9. 12. 10. 소외회사로부터 계약금 146,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약 1주일 후인 1999. 12. 16.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사용승낙서의 내용은, 토지의 출입·측량·설계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관련 제반 인허가 행위를 승낙한다는 것이었다. |
○ 그 무렵인 1999. 12.경 소외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카단105430호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46,000,000원을 지급받고서 소외회사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사업승인 등을 필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하면 소외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것이었다. |
○ 1999. 12. 2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1999.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소외회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
○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0. 4. 11.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1,402,25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98.72%를 지급받았다. |
○ 약 2주일 후인 2000. 4. 27.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엘지건설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548,2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2] |
○ 한편으로 용인시에서는 2000. 9.경 위와 같이 원고가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120,000평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300,000평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사업승인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
○ 그러면서 2001. 2.경『신봉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1. 4. 26.경 업무일정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2001. 6. 중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01. 9.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2002. 1.경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
○ 원고는 2001. 7. 19. 가칭『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소외회사를 대리인으로 정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 이 사건 토지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그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권 이전신고서,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사용원 등을 제출하였다. |
○ 그런데 2004. 11. 26. 위와 같은 300,000평 중 약 160,000평(544,975㎡)에 대해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나머지 구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구역에서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
○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06. 12. 22.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
3. 이 사건 처분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살펴본다.
가. 양도
(1) 원고가 1999. 12. 10.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68,2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 계약체결시 계약금 146,000,000원, △ 2000. 4. 10. 중도금 1,402,250,000원, △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1999. 12. 10. 계약금 146,000,000원을 지급받고 2000. 4. 11. 중도금 1,402,250,000원을 지급받아, 2000. 4. 1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98.72%를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2000. 4. 11.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됨으로써, 그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회사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 계약체결시 계약금 146,000,000원, △ 2000. 4. 10. 중도금 1,402,250,000원, △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3회로 분할하여 수입하기로 하였다.
한편으로 1999. 12. 10.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인 소외회사는 용인시 수지구 신봉리 (지번 3 생략) 일대 120,000평에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 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2000. 9.경 위와 같이 원고가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120,000평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300,000평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사업승인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2001. 4. 26.경『신봉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업무일정표에 의하면 2001. 6. 중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01. 9.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2002. 1.경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소외회사가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고, 소외회사가 이러한 사업승인을 언제 받을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확정할 수 없음과 아울러 단기간 내에 그 사업승인을 받을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1999. 12. 10.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1999. 12. 16.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출입·측량·설계 등 사업관련 제반 인허가 행위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가 2000. 4. 11. 중도금 1,402,25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98.72%를 지급받은 다음, 2000. 4. 27.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엘지건설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548,2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렇다면 2000. 4. 27. 당시까지는 매수인인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설계 등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면서 근저당권설정 행위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개시함으로써, 그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회사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2000. 4. 11. 또는 2000. 4. 27. 당시 소외회사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양도시기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2000. 4. 11. 또는 2000. 4. 27. 당시 소외회사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데,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 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 제3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78조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 에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을 규정하고, △ 제2호 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라고 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98.72%를 지급받은 2000. 4. 11.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고,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이라고 할 경우, 매수인인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개시한 2000. 4. 27.이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2000. 4. 11. 또는 2000. 4. 27.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그로부터 약 6년 8개월 후인 2006. 12. 22.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Ⅳ.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