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8]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되는지 여부(적극)
[2]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1]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한다.
[2]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성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한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5. 5. 1. 원고(선정당사자) 등 선정자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43,493,100원, 방위세 금 28,698,610원을 납부기한 1995. 5. 15.로 정하여 부과한 후 위 선정자들이 납부기한을 도과하자 1995. 6. 1. 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및 이에 대한 각 가산금의 납부독촉을 하였다가, 1995. 9. 5.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규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 방위세액을 100분의 50 증액하여 금 43,047,930원으로 결정하고, 당초 부과한 세액 외에 추가로 금 14,349,320원(금 43,047,930원-금 28,698,61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면, 1995. 9. 5.자 부과고지는 1995. 5. 1.자 당초의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방위세부과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의 방위세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1995. 6. 1.자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