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20]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위 “가”항의 경우 입증의 정도
다. 함께 도로부지에 편입된 인근 토지에 대하여는 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계쟁토지는 토지분할 등 절차 후 한참 뒤에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을 뿐 군 앞으로 등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군이 비치한 신 구토지대장에도 제3자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군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소유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다. 함께 도로부지에 편입된 인근 토지에 대하여는 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계쟁토지는 토지분할 등 절차 후 한참 뒤에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을 뿐 군 앞으로 등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군이 비치한 신·구 토지대장에도 제3자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군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가.나.다.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가.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원고(반소피고)
산청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 주장의 요지는 원심이 현재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 군이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1942.경부터 도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한 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재판상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설시내용 중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면이 있기는 하나 원심은 결국 이 사건 토지가 1942.경부터 피고 군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다 (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 1991.8.27. 선고 91다1782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이었으나 1942.경 피고 군이 도로로 사용하면서 점유를 개시한 이후인 1944.4.24.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도로부지로 편입된 인근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할 등 지적정리를 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피고 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는 토지분할 등 절차를 거치면서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았다가 1969.4.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 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 소유로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 군이 비치, 관리하고 있는 구 토지대장은 물론 현 토지대장에도 원고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그 점유기간 중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등의 흔적도 없는 사실, 피고 군이 1989.3. 경상남도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었음에도 재정형편상 보상을 못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연차적 보상계획수립에 활용될 자료로 작성하여 보고한 피고 군 내의 도로편입 미보상토지현황보고서 상에도 이 사건 토지가 미보상 사유토지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군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그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소론과 같이 피고 군이 1969.4.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사의 변경에 의하여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 군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