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4.12.15.(982),3235]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의 의미
나. 부동산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나. 만사소송법 제261조 , 민법 제245조
밀성손씨 초읍파 덕흥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석주 외 1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1992.11.24. 선고 92다211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부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1947.3.17.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피고가 이를 승계한 것이라는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측의 위 점유개시시기를 1947.3.17.이라고 자백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원고는 그 후 1986.1.경부터 부산시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47.3.17.경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부산시가 이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부산시가 1986.1.경 이 사건 토지를 인근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토지를 시효취득한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할 뿐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