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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6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4.9.15.(736),1454]

판시사항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한 부과처분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스스로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건축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완공 후 소외인에게 매도한 일 밖에 없는 데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위 소외 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망 소외 1으로부터 공사비 금 114,450,000원에 도급받아 건축한 후 이를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스스로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건축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며 완공 후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일 밖에 없는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2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가사 원고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그 주장의 하자는 피고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로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한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이른 증거취사의 과정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하자로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할지언정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