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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4.5.1.(201),720]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2] 민사판결서의 이유 작성시 증거의 취사 선택 및 배척에 대한 이유 기재의 정도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 쟁점인 사실에 관하여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과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합하여 거기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주문의 결론에 도달한 판단과정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증거의 취사 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져 있으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그 채부의 이유를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증거를 취사하여 인정한 사실이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인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밝혀야 함이 상당하지만,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인정근거까지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한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이 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을 일일이 적시하여 배척하는 대신 일괄하여 간략하게 배척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의 제주 남제주군 (주소 1 생략) 대 260평에서 분할된 것으로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소외 2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고, 분할 전 토지 중 분할 후의 (주소 2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딸인 소외 3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3으로부터 분할 후의 (주소 2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은 피고 1이 분할 전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믿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배, 자유심증주의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 쟁점인 사실에 관하여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과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합하여 거기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주문의 결론에 도달한 판단과정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증거의 취사 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져 있으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그 채부의 이유를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한 증거를 취사하여 인정한 사실이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인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밝혀야 함이 상당하지만,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인정근거까지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이 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을 일일이 적시하여 배척하는 대신 일괄하여 간략하게 배척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각각의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대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법령위반이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03.9.24.선고 2001나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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