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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127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22(3)행,59;공1975.2.15.(506),8260]

판시사항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도로법 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관계 법률을 종합 고찰하면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도로법 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피고, 상 고 인

남제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설시에서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할 것이고 사업주체의 여하에 의하여 정할 것은 아닐 것인바,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용익이라 할 수 있는 전기를 보편적이고 차별없이 공급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이라는 공익성을 인정하고 동 사업의 독점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통제와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업법의 규정내용으로 보아 그 법소정의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고 한국전력주식회사 법이라는 특별법으로서 설립된 원고회사가 전기사업의 일환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도로의점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로법 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2장 주식에 관한 각 규정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에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고찰하면 원고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 사건 도로점용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 하였음은 도로법 제44조 를 잘못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