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1.(667),14321]
가. 부락을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예
나. 소송계속 중 작성된 문서의 증거능력
가. 원고 일광면 칠암부락은 행정구역단위인 경남 양산군 일광면 칠암리의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나 단순한 행정구역단위와는 달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부락의 번영발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고유의 조직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하는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나. 소송계속중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가. 민사소송법 제48조 나. 제315조 , 제328조
일광면 칠암부락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일광면 칠암부락은 행정구역단위인 경남 양산군 일광면 칠암리의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나 단순한 행정구역단위와는 달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부락의 번영, 발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고유의 조직으로서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하는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사실과 원고 부락에서는 1979.10.11 그 대표자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적법하게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 부락은 민사소송법 제48조 에서 말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고 또 위의 3인에게 원고 부락의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 부락의 총유 재산으로서 1912.5.7 토지사정 당시 원고 부락의 유력자이었던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4의 영향(그 수년 전부터 기초조사에 관여)으로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관계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소론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각 사실확인서)이 소송계속 중 인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자료가 없고, 또 소송계속 중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사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