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공2001.6.1.(131),1069]
[1] 중재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분쟁의 범위
[2]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없더라도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다른 문서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 중재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3]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의 의미
[4]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의 의미
[5] 중재판정내용의 해석
[6]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함과 동시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중재계약은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2]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다른 문서를 인용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3]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란 중재판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5] 중재판정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 보충의 방법에 의하여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고 하여 이를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2]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3]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36조 제2항 제1호 참조) [4]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 [5] 중재법 제34조 [6]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17153 판결(공1992, 1558)
[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공1990, 625)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공1997상, 866) [3]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 184 판결(공1989, 1056)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25 판결(공1998상, 97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공1998하, 207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공2001상, 143)금정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외 2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인용한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반소청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반소청구의 적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중재판정에 의하여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은 중재판정에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범위에 한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본소청구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여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초한 금원지급 청구이어서 이 사건 본소청구나 그에 대한 방어방법과 그 심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반소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반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재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중재계약은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17153 판결 참조), 또한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피고 등이 1989. 6. 29. 이 사건 유원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에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피고가 1990. 1. 31. 위 합작투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시 체결한 합의약정서에는 '합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합작투자계약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은 피고가 1990. 1. 31.자 합의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합작투자계약 및 합의약정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기지급 금원의 반환에 관한 분쟁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재판정의 대상인 분쟁은 위 중재조항이 명기된 합작투자계약의 이행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절차는 원·피고 사이의 중재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중재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1992. 2. 25.자 합의약정의 효력 등에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및 환송 전 원심공동피고 문화물산 주식회사(이하 '문화물산'이라고 한다)는 1989. 6. 29. 문화물산이 이 사건 유원지 개발사업을 수행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문화물산에 출자를 하되 그 방법으로 문화물산의 자본금을 대폭 증자하여 원고와 피고의 투자비율이 9:1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원고 대표이사 소외 3과 피고 및 문화물산이 1990. 1. 31. 위 합작투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유원지 사업구역 내에 있는 소외 1, 소외 2 및 피고 소유의 토지 12,937평과 그 지상의 수목 및 지상물 일체를 피고가 책임지고 문화물산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소외 3이 피고에게 8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약정을 체결하고,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기일 1990. 1. 31.로 된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피고가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1993. 12. 14.에 이르러 피고가 위 합의약정상의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60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원고 및 문화물산은 1994. 5. 14.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및 위 합의약정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 및 문화물산에게 각자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80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기지급한 2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억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유원지 사업구역 내의 피고 등 소유토지 등의 감정평가액 상당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위 감정평가액 상당의 금원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금원지급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및 합의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원고 및 문화물산의 중재신청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1992. 2. 25.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80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2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억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문화물산 명의의 부동산을 실소유자인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문제와 피고가 요구하는 주유소 부지 500평의 양도문제가 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60억 원 중 감정평가액 상당은 이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으나 그 합의약정은 합의서를 작성한지 이틀 후인 1992. 2. 27. 위 비용부담 문제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설립 요구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합의서를 찢어버렸으므로 그 합의약정은 폐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 합의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합의서에서도 1990. 1. 31.자 합의를 존중키로 하며 피고는 그 의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현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 184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이유에서 1992. 2. 25.자 합의약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금원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합의약정이 폐기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합의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재판정의 이유에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위 합의약정이 폐기되었다는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위 합의약정이 존속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기재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 위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기재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기재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해제로 인한 효과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등이 1989. 6. 29.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 제20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귀책 당사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조건에 의거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은 설령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라도 자본을 감소하여 문화물산을 합작투자계약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본감소의 방법에 의하여 문화물산을 본래의 자본금과 경영진을 가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합작투자계약서 제20조 제2항은 어느 쪽이든 귀책 당사자가 문화물산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유원지 개발사업권은 여전히 문화물산이 계속하여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유원지사업권이 문화물산에서 피고에게 양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도시계획사업인 유원지 개발사업이 사인간에 임의로 양도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결국 합작투자계약서 제20조 제2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권을 가진 문화물산을 여전히 원고가 지배하기로 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그러한 사업권을 갖는 문화물산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역시 합작투자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원고로서는 자기가 주장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중재판정부가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받은 경영권의 대가(사업지구 안에 있는 피고의 토지 및 수목의 대가와 합쳐져 있음)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잘못은 피고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판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합작투자계약서의 해석을 그르친 데 연유한 것이고, 피고가 한 원상회복의무 상호간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중재판정부가 피고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재판정은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고, 중재판정에는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유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원지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피고의 소유 토지 및 수목의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계약금 등 명목으로 이미 교부한 2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재판정부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20억 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중재판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오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서의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반대신청의 판단유탈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피고가 반대신청한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대신청에 대한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본신청에 대한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이 사건 환송판결이 이 사건 중재판정에 반대신청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판단을 본신청에 관한 부분의 파기이유로 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한 것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 또는 집행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6. 중재판정의 내용의 위법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란 중재판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중재판정부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억 원의 지급을 명한 것이 이 사건 유원지 내에 있는 피고의 토지 및 수목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중재판정이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중재판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불가분채무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피고)은 신청인들(원고와 문화물산)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중재판정을 하였으나, 원고와 문화물산은 피고를 상대로 불가분채권으로서 각자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수령할 권리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중재판정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문화물산에게 20억 원을 불가분채권으로서 지급을 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 보충의 방법에 의하여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1항은 "피고는 원고 회사 및 문화물산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의 주문기재 자체에 의하여 원고와 문화물산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분할채권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이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임의로 중재판정의 신청취지나 중재판정의 이유를 원용하여 중재판정의 주문에서 명한 원고와 문화물산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불가분채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불가분채권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중재판정의 주문에 반하여 그 범위를 넘는 집행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문화물산과 공동원고가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였다가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중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 부분을 "피고는 원고들에게"로 정정진술함으로써 원고와 문화물산이 분할채권으로서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집행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심이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여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금원에 대한 집행판결을 한 데에는 중재판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중재판정에 의한 집행판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8. 지연손해금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고 하여 이를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대하여 중재판정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9.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인용한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반소청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