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2.1.(889),468]
재판상화해조서 또는 제소전화화해조서의 효력을 재심 또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상화해조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은 다툴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06조 , 제355조 , 제422조 , 제431조
한일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권정자 외 3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윈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피고 이종오로부터 소외 김치만의 돈 5,500,000원과 피고 조병태의 돈 1,500,000원을 차용하고 위 피고들 앞으로 원심판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재판상 화해조서 또는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 1962.10.18. 선고 62다490 판결 ; 1982.12.28. 선고 81다카1247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 임옥상(그 재산상속인 포함)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