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955(2016.04.21)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2016-누-44577 부가가치세처분 무효확인
AAA
OO세무서장
2016.10.05.
2016.11.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8행의 괄호 안 맨 앞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3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우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우편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그 우편물의 배달사실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우편물의 배달사실에 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항),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본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정황도 없으며, 오히려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중 '안내발송상태코드'란에 '송달완료'로, '반송분류 반영여부'란에N'으로, '반송이후처리코드'란에 '해당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제4쪽 제9행의 "제18조 제1항"을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 제6쪽 관계 법령 중 제10조 제2항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7쪽 제6행의 "우편법 시행령"을 "구 우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