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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12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취지 및 같은 목 소정의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단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추정되나 당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및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단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추정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및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 당원 1993.5.14. 선고 92누17778 판결 등 참조),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원고가 1976.1.2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외 2필지를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10.27. 원고승소로 확정되고, 그 판결에 따라 1989.11.28.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뒤 1990.2.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원심판시와 같이 그 대부분을 위 변제공탁일전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고, 나머지는 위 변제공탁일로부터 1990.2.13. 사이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위 변제공탁일인 1989.11.28.이고, 그 양도시기는 1989.11.28.부터 1990.2.13. 사이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투기거래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거래가 특히 투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대조하여 볼 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금 10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토지 중 2필지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