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공1996.6.1.(11),1538]
[1]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 적격
[1]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2]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선임된 이사장 개인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1] 민사소송법 제360조 , 제392조 [2] 민사소송법 제48조 , 제228조 , 상법 제380조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공1994하, 323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928)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공1991, 1998)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5433 판결(공1991, 233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공1992, 1841)원고 1 외 2인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
피고 2
원고들의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의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의 1992. 12. 10.자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상고는 그 자체에 있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조합이 피고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라고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피고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피고 2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대의원총회 선임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