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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0하,1223]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 특정 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가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재건축조합과의 협의 내지 약정 과정에서 특정 조합원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조합원 총회결의’라고 명명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시공사 겸 공동사업주체를 상대로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조합과 상가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허용 요건

판결요지

[1]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조합원 총회로서 이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결정되어 재건축조합의 대내 및 대외관계에 있어서 여러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므로,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결의로부터 파생되는 각종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현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을 기판력으로써 확정하는 것이 분쟁의 발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에서 신축건물의 권리 귀속 등과 같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 특정 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재건축조합과의 협의 내지 약정 과정에서 특정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대한 반대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재건축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단지 재건축조합과 특정 조합원들 사이에서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조합원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조합원 총회결의’라고 명명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결의는 재건축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주체는 재건축조합이므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하여 재건축결의의 효력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그 결의로 인한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시공사 겸 공동사업주체를 상대로 소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이러한 재건축결의 사항의 변경을 조합의 대의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아파트 조합원들의 신축아파트의 권리 귀속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파트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그들의 이해와 무관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건축조합과 상가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고, 이는 상가조합원들과의 협의 내지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협의 내지 약정을 함에 있어서 상가조합원들 간에 상호 대립·교착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건축결의 변경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유추적용하여 상가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의원회는 이와 같이 상가조합원들의 특별다수의 동의를 거쳐 성립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협의 내지 약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것이 아파트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전체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속력이 미치도록 조합규약에 정해진 대의원회의 통상의 의결정족수로 인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동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2006. 8. 24.자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이익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확인 부분

(1)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가장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등 참조).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조합원 총회로서 이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결정되어 재건축조합의 대내 및 대외관계에 있어서 여러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므로,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결의로부터 파생되는 각종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현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을 기판력으로써 확정하는 것이 분쟁의 발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에서 신축건물의 권리 귀속 등과 같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 특정 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재건축조합과의 협의 내지 약정 과정에서 특정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대한 반대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재건축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단지 재건축조합과 특정 조합원들 사이에서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조합원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조합원 총회결의’라고 명명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동래구 사직2동 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1. 2. 28. 설립인가를 받고 2003. 1. 1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건설’이라고 한다)는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겸 공동사업주체인 사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2003. 11.경 당시 총 2,290여 명이고, 그 중 아파트조합원은 2,270여 명, 상가조합원은 20명인 사실,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30조 제3호는 “기존 상가 입주자들의 관리처분은 조합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기준으로 대의원회의 인준을 득한 후 공동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2003. 11. 9.자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는 “상가 분양은 상가조합원에게 우선 대물보상하며 대물보상기준은 기존 상가의 입주층과 사업승인시 정한 기준층의 동일층에 전체 바닥면적(전용면적)으로 한다. 상가조합원에 대한 보상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상가조합원을 제외한 일반 상가 분양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전·후로 상가조합원들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언급한 별도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1차 약정이 체결된 후 2005. 5.경부터 2006. 1.경까지 사이에 일부 상가조합원들이 상가 설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2006. 2. 20.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면적과 분양층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제의하였고, 이에 상가조합원 20명 중 16명이 위 제의를 수락하면서 2차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날인 또는 무인한 사실, 피고 조합은 조합규약 제19조 제5호, 제8호, 제30조 제3호에 따라 2006. 4. 11.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차 약정을 가결(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라고 한다)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차 약정을 토대로 한 피고 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사실, 피고 조합의 상가조합원 20명 중 11명 이상은 2006. 8. 24. 피고들이 제시한 신축상가 분할안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상가조합원 관리처분총회 결의안 동의자 서명”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조합의 상가조합원 20명 중 11명 이상이 2006. 8. 24. 피고 조합이 제시한 신축상가 분할안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부 상가조합원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가리켜 피고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피고 조합과 상가조합원들 사이에서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만일 피고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위 상가분할안에 관한 협의 내지 약정을 인준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 대의원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혹은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서 위 상가분할안에 관한 협의 내지 약정의 내용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그 권리의무관계의 존부 등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일부 상가조합원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라고 명명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쌍용건설에 대한 부분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결의는 재건축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주체는 재건축조합이므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하여 재건축결의의 효력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그 결의로 인한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앞에서 본 피고 조합의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와 피고 조합 상가조합원들의 2006. 8. 24.자 신축상가 분할안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피고 조합의 기존 재건축결의를 위법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 및 위 동의의 의사표시에 대한 무효확인을 시공사 겸 공동사업주체인 피고 쌍용건설에 대하여도 소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피고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만일 원고들과 피고 쌍용건설 사이에 위 상가분할안에 관한 협의 내지 약정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그 권리의무관계의 존부 등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상가조합원들의 동의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24 판결 등 참조),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이러한 재건축결의 사항의 변경을 조합의 대의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아파트 조합원들의 신축 아파트의 권리 귀속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파트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그들의 이해와 무관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건축조합과 상가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상가조합원들과의 협의 내지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협의 내지 약정을 함에 있어서 상가조합원들 간에 상호 대립·교착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건축결의 변경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유추적용하여 상가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의원회는 이와 같이 상가조합원들의 특별다수의 동의를 거쳐 성립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협의 내지 약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것이 아파트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전체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속력이 미치도록 조합규약에 정해진 대의원회의 통상의 의결정족수로 인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차 약정은 2003. 11. 9.자 관리처분총회에서 가결된 관리처분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1차 약정에서 정한 분양층과 분양면적, 즉 신축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상가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상가의 면적과 층, 상가조합원들 사이의 분양순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규약 제30조 제3호와 피고 조합의 2003. 11. 9.자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에 따라 상가조합원들 중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조합규약 제18조 제5호에 따라 대의원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로 이를 인준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 권한과 그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2006. 8. 24.자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피고 쌍용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각 파기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되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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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7.10.4.선고 2006가합1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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